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혼배관련 문의입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미자 쪽지 캡슐 작성일2011-12-08 조회수1,483 추천수0 신고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톨릭 신자와 교회법, 예식에의한 혼인을 해야한다."

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와만 결혼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따라서 비신자와 결혼하시는 분들은 관면혼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면혼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 신자포함) 사이에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을 말하는데,

 

신자측은

①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과

②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것과

 

비신자측은

①신앙을 가진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 않을 것과

②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라도 먼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상 결혼 계약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교회법상의 절차없이 결혼하게 되면 천주교 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리게 된다.

 

관면혼배를 받으시기전 [ 혼인교리강좌 ]를 받으셔야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할 서류는

 

본인의 세례증명서와 각자의 호적등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작성하실 문서들과 함께

혼인봉투에 담겨져 혼인하실 성당에 항상 보관된답니다~~!!

 

혼인대장에도 기록되시구요~!

 

잘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기쁜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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