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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종혼의 관면 혼인성사 관련 교회법조문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장길산 쪽지 캡슐 작성일2010-04-18 조회수2,391 추천수0 신고

중요부문을 교회법조문별로 기록해봅니다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제 1109 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18 조

①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② 교구 직권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 6 절 혼종 혼인

제 1124 조

세례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제 1125 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①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26 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틀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제 1127 조

① 혼종 혼인에 적용될 형식에 관하여는 제 110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법의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는 때에는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적법성을 위해서만 지켜야 된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법률상 지켜야 되는 다른 규정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② 교회법상 형식의 준수를 큰 어려움이 가로막으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각개의 경우마다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권이 있다. 다만 유효성을 위하여 어떤 공적 혼례 형식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관면이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③ 제1항 규범에 따른 교회법상 혼인 거행 전이나 후에, 혼인 합의를 표명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혼인의 다른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 교역자가 함께 각기 자기의 예식을 행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청하는 종교 의식이 거행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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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세한것은   본당주임신부님께 상의 하셔야 합니다

혼종혼관련   관면되는 혼인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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