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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27: 세례성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1-05 조회수5,186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27) 세례성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64조). 어른이 세례 받기를 원하면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기 죄에 대해 뉘우치도록 권유됩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55조 1항 2호 :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제865조).

 

유아 세례의 경우 부모들은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47조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 후,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자녀를 위한 세례성사를 미리 청하고 출생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제867조).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해서는 부모 양편이나 한편이, 혹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보호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부모에게 이유를 설명하며 세례를 연기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한 아기가 죽을 위험 중이라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고(제867조) 아기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는 가톨릭 부모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제868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제870조). 또한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합니다(제871조).

 

신자들 중에 사망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대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되도록 모든 이들이 세례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이 없는 임종 직전의 사람이라도 평소에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종 전 대세를 받은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55조). 하지만 비록 사망 직후라 하여도 이미 사망이 확인된 이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제872조).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합니다(제873조). 대부모는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혹은 보호자)가 지정하고 없을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해 지정됩니다(제874조 1항 1호). 우선 대부모는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합니다(제874조 1항 5호). 보편 교회법은 16세 이상이 되어야 대부모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874조 1항 2호)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2항은 만 14세 이상을 대부모의 연령 제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대부모는 견진을 받은 신자이어야 하고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제874조). 그리고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3항). 이 정신에 입각하면 신학생도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주교님의 허락 없이는 대부를 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신자들도 신학생에게 대부를 서달라고 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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