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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과 신앙생활24: 혼인성사와 관면혼인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3-08 조회수3,952 추천수0

[교회법과 신앙생활] (24) 혼인성사와 관면혼인


신자끼리 ‘혼인성사’… 신자와 비신자끼리 ‘관면혼인’

 

 

* 혼인성사와 관면혼인,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성사와 관면혼인의 차이점이 혼인미사를 하면 혼인성사이고, 혼인미사 없이 간략하게 혼인을 하면 관면혼인으로 착각을 하는 신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혼인성사와 관면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성사는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미사 중에 거행하는데,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씀 전례 중에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신자가 비종교인이나 (그리스도교에서 세례 받지 않은) 타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가톨릭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관면(寬免)이라고 하는데, 관면을 받고 거행된 혼인을 ‘관면혼인’이라고 합니다. 관면을 받으려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신랑과 신부 둘 다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비가톨릭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가톨릭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미사 없는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관할권자의 허락을 받아 미사 중에 집전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 예식서 8항)

 

우리나라에서는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대 감정이 없고 호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체험을 보면, 한쪽 배우자가 비신자인데 관면혼인이 미사 중에 집전된 경우, 비신자였던 배우자가 나중에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는 당사자들이 미사 중에 혼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위임하였고, 한국 사제들은 관면혼인도 미사 중에 집전할 수 있습니다.

 

혼인미사 유·무는 혼인성사와 관면혼인의 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성사는 가톨릭 신자인 남성과 가톨릭 신자인 여성이 가톨릭교회의 혼인 형식에 의하여 혼인을 거행하는 것을 말하고, 관면혼인은 가톨릭 신자와 비종교인이나 (그리스도교에서 세례 받지 않은) 타종교인과 혼인을 가톨릭교회로부터 관면을 받고 거행된 혼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톨릭교회에서 혼인을 거행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조당인지요?

 

많은 신자들은 이혼하면 그 자체로 조당에 걸려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혼하고서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면 성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신자들이 교구 법원을 통해 과거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이혼 후 민법상으로만 재혼한 신자들 모두가 교회법상으로 유효한 결혼을 파괴하는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실상 첫 번째 결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부당하게 버림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재혼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내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성의있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6년 자의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을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대부분의 증거를 사실상 수집할 필요가 있는 곳의 법원으로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들이 원하는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은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였지만,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서 판결 무효 확인의 항소를 제기할 권리는 보존되면서, 상소를 위한 기한들이 지나면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서는 혼인 무효 소송 절차의 신속함을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심으로써, 재판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마음이 의혹의 어둠에 오랫동안 짓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신자들은 각 교구 법원에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인자한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20년 3월 8일,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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