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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의회, 세계 공의회, 시노드, 대의원 회의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1-20 조회수4,153 추천수0

공의회와 시노드

 

 

공의회

 

공의회(Concilium, σμνοδο?)는 전체 교회 또는 일부 교회의 주교들이 모여 신앙과 도덕, 예배와 규율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공의회는 역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최되어 왔는데,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세계 공의회와 지역(개별) 공의회가 있으며, 지역 공의회에는 전국(전체) 공의회와 관구 공의회가 있습니다. 세계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 - generale, - universale)는 교황과 함께 교황의 주재 아래 모이는 주교단의 총회로서 온 세계의 모든 주교와 보편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전세계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전국 또는 전체 공의회(Concilium plenarium)는 한 나라나 여러 나라들의 주교들이 모여 해당 지역의 교회 문제들을 결정하는 회의이며,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는 한 교회 관구의 주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공의회 모임 자체가 주교단의 단체적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 준다. 공의회를 통하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든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 여러 세기의 흐름 속에서 개최된 세계 공의회들이 그 단체성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주교단이 지닌,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그러나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계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교황의 특권이다."(22항)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의회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이 (또는 그 대리가) 소집하고 주재하고 승인 또는 추인하여야 세계 공의회라고 합니다. 교황이 소집하였더라도 그 결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지역 회의로 머물게 되며, 교황이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세계 공의회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소집하고 어떤 때에는 교황이 그 소집을 반대하였던 초기의 세계 공의회들은 그 후대에 열린 공의회나 교황이 거기에서 제정된 신경이나 일부 결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공의회라고 불립니다. 처음 여덟 차례의 세계 공의회는 교회의 보호자로 자처하던 로마 황제가 소집하여 동방에서 열렸으며, 중세기부터는 교황이 직접 소집하고 주재하는 세계 공의회가 서방에서 열려 서방의 군주들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바티칸 공의회는 세속 군주들이 초대되지도 참석하지도 않고 온 세계 모든 지역의 주교들이 모인 진정한 의미의 보편(세계) 공의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외국의 지명에 따른 세계 공의회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표기하는데, 여기서는 외래어 표기법 또는 표기 용례에 따라 스물한 차례의 세계 공의회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 교황 실베스테르 1세 성인,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아리우스 이단 단죄, 성자와 성부의 동일 본질(Consubstantialitas, "한 본체") 확인, 니케아 신경 반포(니체아 또는 니카이아라고도 쓰지만, "니케아"로 표기. 현재 터키 이스탄불 부근의 소도시 이즈니크).

 

2.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 교황 다마소 1세 성인,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마케도니우스 이단을 단죄, 성령의 신성(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r et conglorificatur:"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을 확인. 니케아 신경에 성령 관련 조문을 덧붙여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반포(흔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지만 이는 영어 표기,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

 

3. 에페소 공의회(431년, 교황 첼레스티노 1세 성인,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네스토리우스 이단 단죄,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성자의 위격적 단일성을 확인,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θεοτοκο?, Dei Genetrix)로 선언, 펠라기우스 단죄 재확인(그리스의 도시이므로, 에페소스라 표기하여야 하지만, 성서 서간 명칭 등의 관례에 따라 에페소로 표기).

 

4. 칼케돈 공의회(451년, 교황 대 레오 성인, 황제 마르키아누스):단성설(單性說, Monophysitism) 이단 단죄, 에우티케스 파문, 그리스도의 두 본성(신성과 인성)을 정의(현재 터키 이스탄불의 한 구역 카디쾨이).

 

5.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553년, 교황 비질리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네스토리아니즘에 호응하는 이단 단죄(오리게네스 등의 오류 단죄), 앞서 네 차례 열린 세계 공의회들을 추인.

 

6.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680-681년, 교황 아가토 성인, 레오 2세 성인,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단의설(單意說, Monothelitism) 단죄,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두 의지와 그 작용을 정의.

 

7. 제2차 니케아 공의회(교황 아드리아노 1세, 황제 콘스탄티누스 6세와 그 모후 이레네):성화상 투쟁 종식, 성화상 공경을 규정.

 

8.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870년, 교황 아드리아노 2세, 황제 바실리우스 1세):로마 사도좌(교황)의 수위권을 인정. 이후 동방에서는 세계 공의회가 열리지 않음.

 

9.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1123년, 교황 갈리스도 2세):로마에서 열린 최초의 세계 공의회, (주교) 서임권 투쟁 종식, 교회 기강 확립, 성지 회복 논의(영어식으로 라테란이라고도 쓰지만, 성인명 표기 관례에 따라 라테라노라고 함).

 

10. 제2차 라테라노 공의회(1139년, 교황 인노첸시오 2세):위교황 아나클레토 2세와 그 추종자들, 관련 이단을 단죄, 교회 기강 확립.

 

11.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1179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위교황들의 교회 분열 종식, 발데스 이단 단죄, 추기경단의 교황 선출 규정.

 

12.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대공의회라고 불림. 삼위일체 교리, 성체의 실체 변화 등 주요 교리 재확인. 부활 영성체와 고해성사 규정 등 70개 개혁 교령 발표.

 

13. 제1차 리옹 공의회(1245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 단죄. 새로운 십자군 원정 계획.

 

14. 제2차 리옹 공의회(1274년,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동방 교회와 일시적 재통합 성취,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Filioque"(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추가. 교황 선거법 제정.

 

15. 비엔(1311-1312년, 교황 클레멘스 5세):성전 기사 수도회 폐지, 탁발 수도자들의 오류 단죄, 성직 제도 개혁. 영혼은 육신의 형상이라고 정의.

 

16.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 교황 마르티노 5세):그레고리오 11세가 소집하였으나, 마르티노 5세의 교황 선출로 교회 분열 종식, 공의회 우위설 대두, 위클리프와 후스 단죄(끝 무렵의 제42-45회기만 세계 공의회로 인정).

 

17. 피렌체 공의회(1431-1439년, 교황 에우제니오 4세):보헤미아 종교 분쟁 해결을 위하여 바젤에 소집되었으나(바젤 공의회는 제25회기까지만 세계 공의회), 교황과 이견이 생겨 페라라로, 페스트 때문에 다시 피렌체로 옮겨 바젤-페라라-피렌체 공의회라고도 함. 성체성사를 비롯한 성사들에 대한 정의, 동방 교회와 재통합 합의(Florence는 영어식 지명이므로, 이탈리아어에 따라 피렌체로 표기함).

 

18.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1512-1517년, 교황 율리오 2세, 레오 10세):주로 교회 규율에 관한 교령 발표, 십자군 원정을 다시 계획하였으나 루터의 종교 반란으로 무산됨.

 

19. 트리엔트 공의회(1543-1563, 교황 바오로 3세, 율리오 3세, 마르첼로 2세, 바오로 4세, 비오 4세):최장기간 계속된 공의회로서 이른바 종교 개혁에 대항하여 교회 쇄신 추구, 교리와 개혁에 관한 수많은 교령 발표(라틴어로 트리덴티노, 이탈리아어로 트렌토, 영어로 트렌트라고 하지만, 공의회 당시에는 독일어를 쓰던 지방이므로 트리엔트라고 함. 이탈리아에 합병되기 전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관하 교구였으나 현재는 대교구임).

 

20.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교황 비오 9세):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을 정의,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 점령으로 무기 연기, 미완의 공의회가 됨.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교황 요한 23세, 바오로 6세):전례 개혁 등 교회의 쇄신과 현대화 추구. 4개 헌장, 9개 교령, 3개 선언 발표.

 

공의회는 일반 국가에서 통치자를 견제하며 대의 정치를 펴는 국회나 의회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소집, 주재, 승인(추인)하는 공의회만이 세계 공의회로 인정되고 모든 신자가 그 결정에 따릅니다. 교황이 승인하지 않은 회의의 결정은 거기에 참석한 교회 권위의 관할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입니다.

 

 

시노드, 대의원 회의

 

시노드(σμνοδο?, Synod)는 회의라는 뜻의 일반 용어로서 주로 그리스어를 쓰는 동방 교회의 여러 회의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또한 공의회를 가리키는 라틴어 콘칠리움의 동의어로 그 쓰임새가 같습니다.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는 특히 대의원 회의를 공의회와 구별하여 가리킬 때에 시노드라는 말을 쓰며, 우리나라의 여러 교구에서도 최근에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1981-1984년)를 추진하면서 공의회와 시노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현행 교회법에 따른 세계 공의회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주교 시노드)의 차이, 그리고 교구 대의원 회의(교구 시노드)의 요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주교단이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세계 공의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주교들의 단체성과 연대성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주교단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적 제도이지만,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회가 세운 인간의 제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 교령" 제5항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주교 대의원 회의는 모든 주교가 교계적 친교로 보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며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회의입니다. 공의회는 의결 기관이지만 주교 대의원 회의는 자문 기관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의회에는 모든 주교가 참석하지만, 주교 대의원 회의에는 주교회의가 그 회원 수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 주교들만 참석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주로 3년마다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에 임시 회의를 열며, 국가별로 대륙별로 특별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지금까지 열 차례의 정기 회의와 두 차례의 임시 회의를 열었으며, 1998년에는 아시아 특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되므로, 교황에게 건의안(Propositiones)을 비공개로 제출하고, 교황은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전세계 교회에 이른바 "교황 권고"(Exhortatio Apostolica)를 보냅니다. 최근의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는 바로 주교 대의원 회의 아시아 특별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것입니다.

 

교구 시노드의 역사는 시리치오 교황이 소집한 로마 교구 시노드(3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 교령" 제36항과 현행 교회법 제460-468조에 따른 교구 대의원 회의의 요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보편 법률을 교구에 적용시키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교구 통치와 사목 활동을 위한 규범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고 권장하며, 신앙 생활과 교리에 스며든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교구장 주교만이 이 시노드를 소집하며, 임시로 교구를 관리하는 이, 곧 교구장 직무 대행 등은 소집하지 못합니다. 참석자는 법으로 정해진 대의원들(교회법, 제463조 1항 참조)이 있고, 교구장 주교는 자기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들까지 대의원으로서 이 시노드에 부를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464조 2항 참조). 대의원은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습니다. 대의원 회의는 자문 기관이므로 대의원들은 당연히 건의 투표권만을 가집니다. 교구장 주교만이 대의원 회의의 교령에 서명하고, 그의 권위로만 법으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교구 대의원 회의 선언과 교령들은 관구장 대주교와 주교회의에 보내야 합니다.

 

주교단과 주교회의, 그리고 전국 공의회와 주교회의의 차이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목, 2001년 11월호, 강대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행정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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