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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53: 천주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9-07-14 조회수5,219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53) 천주교는 이혼(離婚)을 인정하지 않나요

 

 

흔히 천주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성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였어도 아직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겪은 신자는 이혼으로 인하여 성당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미 재혼하여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무효를 선언합니다. 이혼이 혼인유대를 끊는 것이라면 혼인무효선언은 유효한 혼인유대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혼은 혼인한 후에 이혼을 하여 소위 ‘돌아온 싱글’이 되는 것이라면, 교회의 혼인무효선언은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싱글’이었음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남, 이혼녀 혹은 재혼남 재혼녀가 되지만 혼인무효선언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는 미혼남 미혼녀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이후의 어떤 혼인이든지 ‘초혼’이 됩니다.

 

사회에서의 이혼 소송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이혼의 사유를 제공했는지 소위 ‘누가 더 잘못했는지’의 시비를 가린다면 교회의 혼인무효소송은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혼인 양당사자가 혼인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혼인합의의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혼인합의 상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혼인의 형식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교회법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장애요인들을 확인하면 처음부터 혼인유대가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에 있어 소위 공격을 당하는 피고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혼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없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청구인)과 그 사람의 부모나 가족 혹은 친구 등 2명의 증인들이 따로따로 사무실과 같은 재판정에 들어와서 자신이나 누구의 잘못에 대해 고발하기보다 자신들이 한 혼인과 관련하여 판사가 묻는 말에 차분히 대답을 해 주면 됩니다. 무효선언을 받고자 하는 혼인의 상대 배우자인 피청구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재판정에 직접 나오거나 서면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언하러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면 증언을 보내주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또한 예전 배우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보 등에 간단한 소환 통지를 내는 것으로도 소송의 합법적 진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주교구의 경우 지구별로 신부님들이 교회법 변호사로 선임되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을 대신해서 소송업무를 진행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소송을 교회법원에 제기하면 공증관 수녀님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 등 소송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후 변호사 신부님을 만난 후에 제주교구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교회법정에 나와서 혼인에 대해 증언을 하면 무효소송을 위한 청구인으로서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소송절차에 따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혼인무효 요건이 확인될 경우 혼인무효판결 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주교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7~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셨고 재혼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주십시오. 만약 재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재혼하셨다면 불편해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교회법원(064-725-8025)에 이전의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를 선언받기 위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예비자의 경우 받아들이는 예식 이전에 사전 면담을 통해 혼인장애가 없는지 살펴 주시고 혼인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회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7~8개월 전에 본당 신부님께 혼인신청을 해주시고 교회법원에 혼인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4일 연중 제15주일 제주주보 3면, 사법 대리 황태종(요셉)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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