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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 교회 교리서 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성사, 혼인법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6-03-08 조회수8,321 추천수0

[구역반장 월례연수] 「가톨릭 교회 교리서」 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성사, 혼인법

 

 

성사란 무엇입니까?

 

성사란,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표징, 즉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해 받게 하는 상징적 예식과 행위입니다. 표징은 외면적인 실물 자체를 가리키며, 그 실물을 통해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활동인 성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생활 안에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완전한 성사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곱 성사와 준성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성사는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일곱 성사와 준성사

 

일곱 성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핵심 적인 순간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표지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일곱 성사에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준성사는 일상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욱 깊이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나 행동들을 말합니다. 준성사에는 기도, 강복, 구마 등의 전례적 행위와 축성한 물건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 하게 됩니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 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3항 참조)

 

견진성사는 세례 받은 신자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5항 참조) 성령의 특별한 일곱 가지 은혜는 슬기, 통찰, 의견, 굳셈, 지식, 공경, 경외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참조)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끼리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의 완성으로서, 세례성사로 왕다운 사제 품위에 올려지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 사람들이, 성찬례를 통하여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시어 제정하셨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자비 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며 사랑의 끈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신자들이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2항 참조)

 

고해성사는 죄로 인해 하느님과 이웃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성사입니다.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2항 참조) 고해성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양심을 살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했는지 알아내고[성찰], 둘째 죄인들을 위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과 죄로 인해 상처받은 나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며 죄를 뉘우치고[통회], 셋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정계], 넷째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며[고백], 다섯째 고백을 들은 사제의 충고와 명하는 기도나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보속].

 

병자성사는 병자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주는 성사입니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하여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함으로써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 받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9항 참조) 병자성사를 통하여 병자에게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해줌으로써 죄에서 구원되도록 도와주며,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써 고통을 이겨 내게 하고, 악마의 유혹과 죽음의 번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영신적인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인다운 참회의 완성으로 이끌어 줍니다.

 

성품성사는 교회의 사목직에 종사하려는 이들을 축성하고 그 권위를 부여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임무는 세상 마칠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수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사는 사도직의 성사입니다. 이 성사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사제는 말씀의 교역자이고, 성체와 여러 성사의 교역자이며,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6항 참조)

 

혼인성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서약을 통하여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그 본성상 포괄하는 인격적 공동체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을 요구하므로, 이는 혼인의 특성이 됩니다. 또한 이 특성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독점적이며 충실한 계약이 부부 사랑의 표상으로 드러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는 부부애의 표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모든 성사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혼인 예식은 교회에서 주례자인 사제와 집전자인 남녀 당사자 그리고 두 증인이 참석하여 교회의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비그리스도교 신자나 타교파 그리스도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관면을 얻어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1, 1621, 1644항 참조)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해소될 수 없으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교회적인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혼인을 맺은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소속 교구의 법원이나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2월 8일부로 혼인의 무효 사유가 명확한 소송에 대하여 빠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사회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의 혼인 무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셨습니다.

 

[길잡이, 2016년 3월호, 서울대교구 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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