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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견진성사 편 - 견진의 거행과 견진의 집전자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9-05-26 조회수2,85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견진성사 편 - ‘견진의 거행’과 ‘견진의 집전자’

 

 

이번 주는 견진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 중 “견진의 거행”과 “견진의 집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견진성사는 무엇입니까?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교회법 제879조)

 

⇒ 오순절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신자들이 세례 때 받은 성령께서 견진성사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심으로써,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닮게 되고 덕행으로 굳세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할 힘을 얻게 됩니다.

 

■ 견진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교회법 제880조 1항)

 

⇒ 교황 바오로 6세께서 공포한 ‘견진예식’에 따르면, 견진성사는 이마에 축성 성유를 바름으로써 주어집니다. 집전자가 엄지 끝에 축성 성유를 찍어 견진성사 후보자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한 뒤, 그 손으로 안수하면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 하고 말합니다.

 

■ 견진성사 때 새겨진다는 인호는 무엇인가요?

 

⇒ 인호(印號, Indelible Character of Sacrament)는 세례, 견진을 받은 신자와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에게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입니다. 인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천주교 용어 자료집 ‘인호’편 참조).

 

■ 축성 성유는 무엇인가요?

 

⇒ 전례 중에 사용하기 위해 주교가 축성한 기름을 ‘성유(聖油)’라고 합니다. 성유에는 3종류가 있는데, 병자성사 중 사용하는 ‘병자 성유’, 예비신자에게 바르는 ‘예비신자 성유’, 그리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와 성당 축성, 그리고 주교 서품 중에 사용하는 ‘축성 성유’입니다. 이 성유들은 보통 성 목요일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하는 ‘성유축성미사’ 중에 축성하여 각 본당으로 분배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예비신자 성유를 사용하지 않기에 축성하지 않습니다(세례예식서 256항 참조).

 

■ 견진성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881조)

 

⇒ 견진성사는 미사 중에 거행됩니다. 이는 견진성사을 받은 이들을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시켜 주는 성찬례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사 밖에서 견진성사를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 견진성사는 주교님만 집전하시나요?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교회법 제882조).

 

⇒ 견진은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오순절에 있었던 최초의 성령 강림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나서, 직접 안수로 그 성령을 신자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구장 주교는 필요하다면 견진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다른 주교나 특정한 사제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교회법 제883조 참조).

 

[2019년 5월 19일 부활 제5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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