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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2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
교회
신비 안의 전례 위치
(전례헌장)
[전례헌장] 2. 실제로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1)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
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
교회
의 특성은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며,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세상 안에 현존하면서도 다만 나그네인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종속되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은 관상을, 현존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미래의 도성을 지향한다.2) 그러므로 전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로 세우며,3)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4) 전례는 동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북돋워 주고 또 그렇게 하여
교회
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을 향하여 세워진 깃발로 보여 준다.5) 그 깃발 아래 하느님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로 모여,6) 마침내 한 우리에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7)
60. 준성사
(전례헌장)
[전례헌장] 60. 그 밖에 어머니인
교회
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
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
77. 혼인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그 밖에 이 헌장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에게 제63항의 규범대로 그 지역과 민족의 관습에 알맞은 고유 예식을 작성할 권한이 남겨져 있다. 다만, 주례 사제가 정혼자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102. 전례주년의 의미
(전례헌장)
[전례헌장] 104. 그 밖에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기념도
교회
는 연례 주기에 넣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온갖 은총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렀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다. 성인들의 탄일에
교회
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 안에서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들의 모범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공로로 하느님의 은혜를 간청하여 받는다.
8. 가시적이고 영적인
교회
(교회헌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
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라고 고백한다.12) 우리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
의 사목을 맡기셨고(요한 21,17 참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
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마태 28,18 이하 참조),
교회
를 영원히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셨다(1티모 3,15 참조). 이
교회
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13) 그 조직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되지만,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
교회
의 고유한 선물로서 보편적 일치를 재촉하고 있다.
23. 주교단 안에 있는 주교들의 관계
(교회헌장)
개별
교회
의 으뜸이 되는 주교들은 각기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하여 사목 통치를 하지만, 다른
교회
들이나 보편
교회
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또 사도들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개별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보편
교회
를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다.33) 그러한 관심은 재치권의 행사는 아니지만 보편
교회
에 대단히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 실제로 모든 주교는 온
교회
의 공통 규율과 신앙의 일치를 증진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를 사랑하도록, 특히 가난하고 고통 당하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지체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마태 5,10 참조). 그리고
교회
전체의 모든 공동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며, 특별히 신앙을 증진하고 충만한 진리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 밖에도 주교들이 보편
교회
의 한 부분인 자기
교회
를 잘 다스림으로써
교회
들의 몸인 신비체 전체의 선익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34)
33. 평신도 사도직
(교회헌장)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관련되는 이 사도직에 더하여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안에서 바오로 사도를 도와주며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였던 저 사람들처럼(필리 4,3; 로마 16,3 이하 참조), 교계 사도직과 더 직접적인 협력을 하도록 불릴 수 있다.3) 그 밖에도 평신도들은 영성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어떤
교회
임무를 교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21. 무신론에 대한
교회
의 태도
(사목헌장)
교회
가 이미 인간의 드높은 운명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주며 인간 소명의 존엄성을 수호할 때에
교회
는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교회
의 메시지는 인간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빛과 생명과 자유를 쏟아부어 준다. 또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삽나이다.”19)
92. 모든 사람의 대화
(사목헌장)
그것은 먼저 바로
교회
안에서 사목자들이든 그
밖의
그리스도인들이든 하나인 하느님 백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당한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존경과 화합을 증진하도록 요구한다. 신자들을 갈라놓는 것들보다 일치시키는 것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일에는 일치가, 불확실한 일에는 자유가,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1)
3. 가톨릭
교회
와 갈라진 형제들의 관계
(일치교령)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를 세우고
교회
에 생명을 주는 요소나 보화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 오히려 탁월한 많은 것들이 가톨릭
교회
의 눈에 보이는 울타리 밖에도 있을 수 있다. 곧 기록된 하느님 말씀, 은총의 생활, 믿음, 바람, 사랑, 성령의 다른 내적 선물과 가시적 요소들이 그러하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께 모이는 이 모든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
에 귀속된다.
6. 보편
교회
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주교교령)
그 밖에도 주교들은
교회
재산을 사용할 때 자기 교구뿐 아니라 다른 개별
교회
의 필요한 일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개별
교회
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
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교들은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교구나 지역을 힘껏 도와야 한다.
38. 주
교회
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주교교령)
2) 총대리들을 제외한 각 예법의 모든 지역 직권자들, 부교구장 주교들, 보좌 주교들, 사도좌나 주
교회
의가 맡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명의 주교들이 주
교회
의에 소속된다. 그 지역에서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 사절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은 법률상 주
교회
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10. 평신도 수도 생활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10. 남자든 여자든 평신도의 수도 생활은 그 자체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이행하는 신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병자를 돌보며 그 밖에 다른 여러 봉사 직무를 수행하여
교회
의 사목 활동에 공헌하는 수도 생활을 거룩한 공의회는 높이 평가하고, 그 소명을 받은 회원들을 격려하며, 현대의 요청에 그 생활을 적응시키도록 권고한다.
11. 인간 성숙
(사제양성교령)
신학교 생활의 규율은 공동생활과 사랑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얻고 건실한 인격 성숙을 도모하며 그 밖에 질서 정연하고 풍요로운
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정신 자세를 형성시켜 주는 전체 교육의 필수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그 규율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양심과(로마 13,5 참조) 초자연적 동기 때문에 장상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내적 자세를 지니게 하여야 한다. 규율의 규범을 연령에 따라 적용하여, 신학생들이 점차 자제력을 배우며, 지혜롭게 자유를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며26) 동료 사제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 활동에 익숙해져야 한다.
19. 대화 교육
(사제양성교령)
[사제 양성 교령] 19. 신학생들의 교육 과정 전체에 배어 있어야 할41) 사목적 관심은 특별히 거룩한 교역에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신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특히, 교리 교육, 설교, 경신 전례, 성사 집전, 자선 활동, 길 잃은 양들과 비신자들을 찾아 나서야 할 의무, 그
밖의
사목 임무에 대하여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혼들의 지도 방법을 상세히 배워,
교회
의 모든 자녀가 의식적이고 사도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며 자기 신분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관심으로 남녀 수도자들이 자기 성소의 은총을 보존하며 자기 수도회의 정신대로 진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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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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