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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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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 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일반 교령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법규범에 따라 관할 입법권자가 그에게 명시적으로 그것을 수여하였고 또 그 수여 행위 중에 정한 조건을 지키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이로써 법률 적용 중에 지킬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하거나 법률들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인 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교령들의 공포와 예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32 조 일반 집행 교령들은 그 교령들이 적용 방식을 규정하거나 준수를 촉구하는 그 법률들을 지켜야 할 이들을 구속한다.
제 33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비록 지침서나 다른 명칭의 문서들로 발령되더라도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에 상반되는 교령들의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이러한 교령들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폐지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그것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교령들은 이의 제정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① 훈령들은 법률들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의 집행 중에 지킬 방식을 상술하고 정하는 것인 바, 법률들이 집행되도록 보살펴야 하는 이들이 사용하도록 발부되고, 법률들의 집행 중에 그들을 구속한다.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훈령들을 발령한다.
② 훈령들의 조례들은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의 규정과 합치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③ 훈령들은 이를 발령한 관할권자나 그의 장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폐지에 의하여서뿐 아니라, 그것의 설명이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