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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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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교회 교리서

제 4 절 특전

제 76 조 ① 특전 즉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간에 특정인의 혜택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로 부여되는 은전은, 입법권자뿐 아니라 입법권자가 이 권력을 부여한 집행권자에게서도 수여받을 수 있다.
② 백 년간 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기간의 점유는 특전의 수여의 추정을 하게 한다.
제 77 조 특전은 제36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전의 수혜자가 실제로 어떤 은전을 얻는 해석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제 78 조 ① 특전은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반대가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적 특전 즉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소멸된다.
③ 물적 특전은 그 사물이나 장소의 완전한 파괴로써 끝난다. 그러나 장소의 특전은 그 장소가 50년 이내에 재건되면 회생된다.
제 79 조 특전은 제47조의 규범에 따라 관할권자의 취소로써 끝난다. 다만 제8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80 조 ① 어떠한 특전도 포기로써 끝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권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느 자연인이든지 자기의 혜택만을 위하여 수여된 특전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특전이 어느 법인에게 수여되거나 또는 장소나 사물의 품위 때문에 수여된 것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또한 법인도 그 법인에게 수여된 특전의 포기가 교회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포기할 자유가 없다.
제 81 조 특전은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나의 호의로’ 또는 그 밖의 이와 같은 의미의 부칙을 붙여 수여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2 조 타인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특전은 불사용이나 반대 사용에 의하여 끝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특전은 합법적 시효가 되면 상실된다.
제 83 조 ① 특전은 수여된 기간의 경과나 건수의 만료로써 끝난다. 다만 제142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시간이 흘러 사항의 상황이 바뀌어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특전이 해로운 것이 되거나 그 사용이 불가한 것이 되어도 끝난다.
제 84 조 특전으로 수여된 권력을 남용하는 이는 그 특전 자체를 박탈당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직권자는 중대하게 남용하는 특전자에게 경고하여도 무익하면, 자기가 수여한 특전을 박탈하여야 한다. 그 특전이 사도좌에게서 수여된 것이면 직권자는 그 사실을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