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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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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교회 교리서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제 96 조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 97 조 ① 18세를 만료한 사람은 성년자이고, 이 연령 이하는 미성년자이다.
②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7세를 만료하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된다.
제 98 조 ① 성년자는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다.
② 미성년자는 자기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부모나 후견인들의 권력에 예속된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하느님의 법률로나 교회법에 의하여 그들의 권력에서 면속되는 사항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인들의 설정과 그들의 권력에 관하여는 국법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정당한 이유로 다른 후견인을 임명하여 배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9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며 유아들과 동등시된다.
제 100 조 사람은 그의 주소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이라 하고,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거주자라 하며,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으면 체재자라 하고, 아무 곳에도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소 부정자라 한다.
제 101 조 ① 자녀의 출신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소 또는 주소가 없다면 준주소이다. 만일 부모가 동일한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어머니의 그것이다. 새 신자의 출신지도 이와 같다.
② 주소 부정자의 자녀인 경우에 출신지는 그가 출생한 곳이고 버려진 아기(기아)인 경우에는 그가 발견된 곳이다.
제 102 조 ① 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영구히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만 5년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② 준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나 적어도 교구의 구역 내에서 퇴거할 까닭이 없는 한 그 곳에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는다.
③ 본당 사목구 구역 내에 있는 주소나 준주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라고 부른다. 교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비록 본당 사목구 내에는 없더라도,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라고 부른다.
제 103 조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이 등록한 집(수도원)이 있는 곳에서 주소를 얻는다. 준주소는 교회법 제102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거주하는 집에서 얻는다.
제 104 조 부부는 공동의 주소나 준주소를 가져야 한다. 합법적인 별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양편이 각각 독자적 주소나 준주소를 가질 수 있다.
제 105 조 ① 미성년자는 그가 예속되는 권력자의 주소나 준주소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유아기를 지난 미성년자는 독자적 준주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법의 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립된 이는 독자적 주소도 얻을 수 있다.
② 미성년 이외의 다른 이유로 타인의 후견이나 법정 대리에 합법적으로 위탁된 이는 누구든지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따른다.
제 106 조 주소나 준주소는 돌아오지 아니할 마음으로 그 곳을 떠남으로써 상실된다. 다만 교회법 제10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07 조 ① 각 사람은 주소로도 준주소로도 자기의 본당 사목구 주임과 직권자가 정하여진다.
② 주소 부정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이다.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밖에 없는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다.
제 108 조 ① 혈족은 친계와 촌수로 계산된다.
② 직계 혈족에서는 세대(世代)의 수 즉 공동 시조를 제외한 사람들의 수가 촌수이다.
③ 방계 혈족에서는 공동 시조를 제외한 양편 친계의 사람들의 수가 촌수이다.
제 109 조① 인척은 비록 미완결이라도 유효한 혼인에서 생기고, 남편과 아내의 혈족 사이, 또한 아내와 남편의 혈족 사이에서 맺어진다.
② 남편의 혈족들은 동일한 친계와 촌수대로 아내의 인척들로 계산된다. 또한 그 대응의 경우도 같다.
제 110 조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입양된 자녀들은 그들을 입양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자녀들로 간주된다.
제 111 조 ① 라틴 교회에 속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라틴 교회에 등록된다. 부모 중 한 편이 라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양편이 합의하여 자녀가 라틴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택하면 그 자녀는 라틴 교회에 등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속한 자치 교회에 등록된다.
② 그러나 부모 중 한 편만이 가톨릭 신자라면, 이 가톨릭 신자인 부모가 속한 교회에 등록된다.
③ 14세를 만료한 이는 누구든지 세례 받으려는 때 라틴 교회에서나 다른 자치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 속한다.
제 112 조 ① 세례를 받은 후 다른 자율 예법의 교회에 등록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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