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교회 교리서

제 2 절 법인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사도좌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② 교회에는 자연인들 이외에도 법인들, 즉 그들의 성격에 상응하는 교회법상 의무와 권리의 주체들도 있다.
제 114 조 ① 개인들의 목적을 초월하는 교회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은 법규정 자체로 또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수여된 특별 인가에 의하여 법인들로 설립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은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애덕의 사업에 관한 것을 뜻한다.
교회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하여 실제로 유익한 목적을 추구하고 또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예견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결합체들이 아니면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5 조 ① 교회 안의 법인들은 사람들의 결합체(사단)들이거나 사물들의 결합체(재단)들이다.
② 적어도 3명의 사람들이라야 구성될 수 있는 사단은 그 구성원들이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동등한 권리거나 아니거나 간에 의결하는 데 함께 참여하여 사단의 행위를 결정하면 합의체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의체가 아니다.
③ 재단 즉 자치 기금은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재산 즉 사물들로 성립되며,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 또는 단체가 운영한다.
제 116조 ① 공법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정된 범위 내에서 법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들이나 재단들이다. 그 외의 법인들은 사법인들이다.
② 공법인들은 법 자체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으로써 그 법인격이 부여된다. 사법인들은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인가하는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서만 그 법인격이 부여된다.
제 117 조 법인격을 얻고자 하는 어느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 118 조 공법인을 대표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고유한 정관으로 그 권한이 인정되는 이들이다. 사법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그 정관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이들이다.
제 119 조 합의체적 행위에 관하여는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하여는,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 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의 개표로도 결정되지 아니하면 다수표를 얻은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투표하고, 만일 그러한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면 2명의 연령의 선배들에 대하여 투표한다. 세 번째 개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령의 선배가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소집되어야 할 이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의 개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의장(주재자)이 결재 투표를 할 수 있다.
3.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서 승인되어야 한다.
제 120 조 ① 법인은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그러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폐쇄되거나 백 년 동안 활동하기를 정지하면 소멸된다. 사법인은 그 외에도 그 단체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해산되거나 또는 관할권자의 판단으로 기금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도 소멸된다.
② 합의체 법인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고 사단이 정관에 따라 존재하기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단의 모든 권리들의 행사는 그 구성원에게 속한다.
제 121 조 공법인들인 사단이나 재단들이 연합하여 그들 전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춘 결합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법인이 먼저의 법인들의 고유한 재산과 세습 권리를 얻고 그들이 부담하여 온 책무도 인수한다. 특히 재산의 처리와 책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설립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 122 조 공법인의 인격을 가진 결합체가 분할되어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되거나 또는 일부가 갈라져 다른 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분할을 관할하는 교회 권위자는 우선 설립자들과 헌납자들의 의사 및 기득권과 승인된 정관을 준수하면서, 몸소 또는 집행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살펴야 한다.
1. 나눌 수 있는 공동 재산과 세습 권리 및 부채와 기타 책무는, 양 법인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참작하여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대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분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나눌 수 없는 공동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用益權)도 역시 공평과 공정에 따라 합당한 비례를 지켜 양 법인에게 주고 그들의 고유한 책무도 양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3 조 공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세습 권리 및 책무의 청산은 법과 정관으로 규제된다. 만일 법과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의 직접 상급 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언제나 설립자나 헌납자의 의사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인이 소멸하면 그 재산과 책무의 청산은 그 정관으로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