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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8 장 통치권
교회 교리서

제 8 장 통치권

제 129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교회 안에 있고 재치권이라고도 불리는 통치권의 자격자들은 법규정에 따라 성품에 오른 이들이다.
그리스도교 평신도들이 이 권력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
제 130 조 통치권은 본래 외적 법정에서 행사된다. 그러나 내적 법정에서만 행사되는 때도 있으나, 그 때에는 그 권력 행사가 외적 법정에서 가지게 되어 있는 효과가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규정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1 조 ① 정규 통치권은 법 자체로 어떤 직무에 결부된 것이다.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수여된 것이다.
② 정규 통치권은 고유 직권이거나 대리 직권일 수 있다.
③ 자기가 대리자(수임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위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제 132 조① 상시적 특별 권한들은 위임된 권력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된다.
② 그러나 직권자에게 수여된 상시적 특별 권한은 수여받은 그 직권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비록 그가 이 특별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더라도 그의 통치권을 계승하는 어느 직권자에게든지 이전된다. 다만 이의 수여 때에 달리 명시되거나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3 조 ① 대리자가 일들이나 사람들에 관하여 자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면 무효다.
② 대리자가 위임받은 것을 위임서에 지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여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방식이 위임자에 의하여 유효 요건으로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4 조 ① 법률상 직권자란 교황 이외에도 교구장 주교들 및 임시로라도 어떤 개별 교회나 제368조 규범에 따라 이와 동등시되는 공동체의 영도자들뿐 아니라 거기에서 전반적인 정규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 즉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을 뜻한다. 또한 적어도 정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들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들의 상급 장상들은 자기 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들이다.
교구 직권자란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장상들을 제외하고,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을 뜻한다.
교회법 조문들에 집행권의 영역에서 유독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시킨 것은 교구장 주교 및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그와 동등시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제외됨을 뜻한다.
제 135 조 ① 통치권은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구분된다.
② 입법권은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최고 권위 이하의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권은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위임될 수 없다.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상위법에 반대되는 법률이 유효하게 제정될 수 없다.
③ 재판관들이나 합의제 재판부들이 가지는 사법권은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재결이나 판결의 준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위임될 수 없다.
④ 집행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136 조 집행권자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 있더라도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법규정으로 달리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구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에 대하여는 혜택을 수여하는 것이거나 또는 보편법들로나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범에 따라 그들이 지켜야 하는 개별법들로 집행을 명하는 것이면 행사할 수 있다.
제 137 조 ① 정규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서나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서나 위임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도좌에 의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서나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서나 복임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거나 복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권을 가진 그 밖의 권위자에 의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 위임된 것이면 개별적 사항에만 복임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행위나 지정된 행위들에 대하여 위임된 것이면 복임될 수 없다. 다만 위임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임된 권력은 다시 재복임될 수 없다. 다만 위임자에 의하여 이것이 명시적으로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8 조 정규 집행권뿐 아니라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 위임된 권력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게는 그 권력이 행사되기에 필수적인 것도 수여된 것을 뜻한다.
제 139 조 ① 어떤 이가 어느 관할권자나 상급 관할권자에게 신청하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관할권자의 집행권이 직권이든 수임권이든 정지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급 권위자에게 제출된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 권위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상급 권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140 조 ① 여러 사람들이 연대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행하도록 위임받은 때에는, 그 업무를 먼저 처리하기 시작한 이가 다른 이들을 그 업무 수행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그 후에 그가 방해받거나 또는 그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진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사람들이 합의체적으로 업무를 행하도록 위임받은 때에는, 모든 이들이 제119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서에 달리 조처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러 사람들에게 위임된 집행권은 그들에게 연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 141 조여러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취소되지 아니한 이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42 조 ① 위임된 권력은 위임이 완수된 때, 위임된 기간이 경과되거나 사건수가 만료된 때, 위임의 목적 원인이 끝난 때,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취소를 직접 통지한 때, 또한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사퇴를 표명하여 위임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 소멸된다. 그러나 위임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것이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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