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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제 145 조 ① 교회 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온갖 임무이다.
② 각 교회 직무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는 그 직무가 설정되는 법 자체나 또는 이를 설정하고 수여하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규정된다.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제 146 조 교회 직무는 교회법적 서임이 없이는 유효하게 취득될 수 없다.
제 147 조 교회 직무의 서임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한 임의 수여로써, 제청이 선행된다면 임용으로써, 선거나 천거가 선행된다면 추인이나 허가로써, 그리고 추인이 필요 없는 선거라면 단순한 선거와 당선자의 수락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148 조 직무들을 설립하고 개신하며 폐지하는 소임이 있는 권위자가 그 직무들의 서임도 관할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9 조 ① 교회 직무에 기용되려면 교회친교 안에 있어야 하고 적격자 즉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 요구되는 자격이 결여된 자에게 이루어진 교회 직무의 서임은 그 자격이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서임의 유효 요건으로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하되, 관할권자의 교령이나 행정 법원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50 조전면적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 즉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제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직무는 아직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제 151 조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의 서임은 중대한 이유 없이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제 152 조 겸임할 수 없는 즉 동일인이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은 아무에게도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153 조 ① 법률상 공석이 아닌 직무의 서임은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며 뒤따르는 공석으로도 유효화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상 규정된 기한부로 수여되는 직무인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서임이 될 수 있으나, 그 직무가 공석이 된 날부터 효과를 낸다.
③ 직무의 약속은 어느 누가 한 것이든지 아무런 법적 효과도 내지 아니한다.
제 154 조 법률상 공석이 된 직무는 혹시 아직도 누군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더라도 수여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가 합법적이 아님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하여 수여서에 언급하여야 한다.
제 155 조 태만하거나 방해당한 타인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여하는 이는 그로써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권력도 취득하지 못하며, 그 법적 조건은 서임이 통상적 법규범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립된다.
제 156 조어느 직무의 서임이든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 관 임의 수여

제 157 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개별 교회에서 교회 직무를 임의 수여로 서임할 소임이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관 제청

제 158 조 ① 교회 직무에의 제청은 제청권을 소관하는 이에 의하여 그 해당 직무에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에게 직무의 공석의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청권을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이 소관하면 제청될 자는 교회법 제165-179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어야 한다.
제 159 조 아무도 본인의 의사를 거슬러 제청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청될 자로 제의된 이가 그의 의사를 문의받고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제청될 수 있다.
제 160 조 ① 제청권을 가지는 이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이라도 한꺼번에나 순차적으로나 제청할 수 있다.
②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제청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단체나 집단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제청할 수 있다.
제 161 조 ① 어떤 이를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한 번만 더 한 달 이내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청된 자가 임용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으면, 제청권을 가지는 이는 사퇴나 사망의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자기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제 162 조 교회법 제158조 제1항과 제161조의 규범을 따라 유용 기간 내에 제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두 차례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그 경우에 한하여 제청권을 상실하고,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가 서임 후보자의 소속 직권자의 동의 아래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할 권한이 있다.
제 163 조 법규범에 따라 제청된 자를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는 합법적으로 제청된 자가 적격자로 드러나고 그가 수락하였으면 임용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합법적으로 제청되고 적격자들로 드러나면 그들 중에 한 명을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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