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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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2 관 제청

제 158 조 ① 교회 직무에의 제청은 제청권을 소관하는 이에 의하여 그 해당 직무에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에게 직무의 공석의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청권을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이 소관하면 제청될 자는 교회법 제165-179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어야 한다.
제 159 조 아무도 본인의 의사를 거슬러 제청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청될 자로 제의된 이가 그의 의사를 문의받고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제청될 수 있다.
제 160 조 ① 제청권을 가지는 이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이라도 한꺼번에나 순차적으로나 제청할 수 있다.
②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제청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단체나 집단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제청할 수 있다.
제 161 조 ① 어떤 이를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한 번만 더 한 달 이내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청된 자가 임용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으면, 제청권을 가지는 이는 사퇴나 사망의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자기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제 162 조 교회법 제158조 제1항과 제161조의 규범을 따라 유용 기간 내에 제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두 차례 제청하였는데 적격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그 경우에 한하여 제청권을 상실하고,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가 서임 후보자의 소속 직권자의 동의 아래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할 권한이 있다.
제 163 조 법규범에 따라 제청된 자를 임용할 소임이 있는 권위자는 합법적으로 제청된 자가 적격자로 드러나고 그가 수락하였으면 임용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합법적으로 제청되고 적격자들로 드러나면 그들 중에 한 명을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