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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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 조 교회법적 선거에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조처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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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 조 직무에의 선거권이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에게 있으면, 직무의 공석의 통보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여 3개월의 유용 기간이 넘도록 선거가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선거의 추인권 또는 서임권을 순차적으로 가지는 교회의 권위자가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의 합법적 정관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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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조 ① 단체나 집단의 장(주재자)은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통지되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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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집되어야 할 이들 중에 어느 누가 누락되어 그 때문에 결석하였더라도 선거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의 청구에 따라 그 누락과 결석이 증명되면 그 선거는 이미 추인되었더라도 관할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선거의 통보를 받은 지 적어도 3일 이내에 소원이 제출되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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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누락되었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다. 다만 누락된 모든 이가 실제로 참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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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조 ① 소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소집장에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참석한 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며,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할 특별 권한은 배제된다. 다만 정관에 합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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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인들 중 어떤 이가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집안에 있으나 건강이 나빠서 선거에 참석할 수 없으면, 그의 서면 투표가 개표원들에 의하여 요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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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8 조 어떤 이가 자기 이름으로 투표할 권리를 비록 여러 가지 명의(권원)들로 가지고 있더라도 한 표만을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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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조 선거가 유효하려면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는 아무도 투표하도록 허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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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 조 선거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저해되었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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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조 ① 투표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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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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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 교령으로 파문 제재의 형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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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에 언급된 어떤 이가 투표하도록 허가되었다면 그의 투표는 무효지만 그 선거는 유효하다. 다만 그 표를 빼고서 당선자가 필요한 표수를 얻지 못했음이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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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조 ① 투표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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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각각 선출하도록 심한 공포나 범의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강요된 이의 투표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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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이고 명확하며 절대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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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 전에 투표에 붙여진 조건들은 마치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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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조 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나 집단의 회원들 중에서 적어도 2명의 개표원들이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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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표원들은 표를 모아 선거의 주재자 앞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와 맞는지를 검사하고 개표하여 각자가 얻은 표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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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수가 선거인수를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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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의 모든 기록이 서기의 임무를 이행하는 이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되고, 적어도 그 서기와 의장(주재자) 및 개표원들이 서명하여, 그 단체의 서류함에 성실히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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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 조 ① 선거는 타협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선거인들이 만장 일치의 서면 동의로 회원이거나 외부인이거나 간에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적격자들에게 선거권을 그 때에 한하여 이양하여, 그들이 받은 특별 권한에 의하여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다만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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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직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나 집단인 경우에는 그 타협의 수임자들은 성품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선거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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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의 유효를 위하여 타협의 수임자들은 선거에 관한 법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타협에 붙여진 조건들도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조건들은 마치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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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조 타협이 끝나고 투표권이 타협의 위임자들에게 되돌아오는 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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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단체나 집단에 의하여 취소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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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협에 붙여진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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