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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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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1 관 사퇴

제 187 조 자주 능력이 있는 이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로 교회 직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 188 조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나 본질적인 착오 또는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사퇴는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89 조 ① 사퇴가 유효하려면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거나 간에 해당 직무의 서임을 소관하는 권위자에게 서면으로나 또는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표명되어야 한다.
② 권위자는 정당하고 상응한 이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퇴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③ 수리가 필요한 사퇴는 3개월 이내에 수리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도 없다. 수리가 필요 없는 사퇴는 법규범에 따라 행한 사퇴자의 통지로써 효과를 낸다.
④ 사퇴는 그 효과가 나지 아니한 동안에는 사퇴자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효과가 난 후에는 철회될 수 없으나, 사퇴한 자는 다른 명의로 그 직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