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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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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2 관 전임

제 190 조 ① 전임은 상실되는 직무와 동시에 수여되는 직무에 대한 서임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전임이 직무 당사자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유가 요구되며, 반대 이유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인정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진행 방식(절차)이 지켜져야 한다.
③ 전임이 효과를 내려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191 조 ① 전임 때에 먼저의 직무는 새로운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함으로써 공석이 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조처되었거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임된 자는 새로운 직무에의 교회법적 취임을 할 때까지 먼저의 직무에 결부된 보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