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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교회 교리서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제 232 조 교회에는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233 조 ① 온 교회에 거룩한 교역의 필요가 충분히 조달되도록 성소 배양의 의무가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있다. 이 의무는 특별히 그리스도교인 가정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각별히 사제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에게 있다. 성소 촉진을 최대한 힘써야 할 교구장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거룩한 교역의 중요성과 교회 내의 교역자들의 필요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한 성소를 배양할 계획을 특히 이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으로써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더구나 사제들 특히 교구장 주교들은 거룩한 교역에 소명되었다고 자인하는 성숙한 연령의 남자들이 신중하게 말과 행동으로 도움받고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마음써야 한다.
제 234 조 ① 성소 배양을 위하여 인문 및 과학 교육과 함께 특별 종교 교육을 전수하도록 마련된 소신학교들 또는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보존되고 조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구장 주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소신학교나 이와 유사한 학원의 설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제직에 오르려는 마음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고장에서 청소년들이 상급 학업을 이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문 및 과학 교육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5 조 ① 사제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타당한 영적 양성과 고유한 직무 수업을 위하여 전체 양성 기간 동안 또는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른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4년 동안 대신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신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들은 영적 생활과 규율이 착실하게 양성되도록 감독하는 신심 깊고 적격인 사제에게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위탁되어야 한다.
제 236 조 종신 부제직 지망자들은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 영적 생활을 배양하도록 양성되고 그 성품에 고유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받아야 한다.
1. 청소년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어떤 특별한 집에 살면서 교육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숙한 연령의 남자들은 독신자들이거나 기혼자들이거나 3년 동안에 걸쳐 주교회의에서 규정된 방침대로 교육받아야 한다.
제 237 조 ① 교구마다 가능하고 적절한 곳에는 대신학교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교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다른 신학교에 위탁하거나 교구 연립 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교구 연립 신학교는, 전지역(전국)을 위한 신학교인 경우에는 주교회의가,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이 그 신학교의 설립과 정관에 대한 사도좌의 사전 추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제 238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신학교들은 법 자체로 교회 안에서 법인격을 가진다.
② 학장이 모든 업무 처리에서 신학교를 대표한다. 다만 관할권자가 특정 업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9 조 ① 신학교마다 이를 주재하는 학장과 경우에 따라 부학장 및 재무 담당,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신학교 내에서 학업에 헌신하면 합당한 비율로 편성된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교원들도 있어야 한다.
② 어느 신학교든지 적어도 1명의 영성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학생들은 주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사제들에게도 갈 자유가 있다.
③ 학장의 운영에 특히 규율 준수에 관하여 기타의 임원들과 교원들과 학생들까지도 참여하는 지침이 신학교의 정관에 마련되어야 한다.
제 240 조 ① 정규 고해 사제들 외에 다른 고해 사제들도 정기적으로 신학교에 가야 한다. 또한 신학교의 규율은 보존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신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느 고해 사제에게도 갈 자유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
② 학생들에게 수품을 허가하거나 또는 신학교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영성 지도자와 고해 사제들의 의견을 결코 물을 수 없다.
제 241 조 ① 교구장 주교대신학교인간적, 윤리적, 영성적, 지성적 자질들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아울러 올바른 의지를 유의하여 거룩한 교역에 종신토록 헌신할 자격자로 평가되는 자들만 입학시켜야 한다.
② 그들은 수용되기 전에 세례와 견진을 받은 증명서와 아울러 사제 육성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의 문서들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신학교수도회에서 제명된 자들을 입학시키는 경우에는 그 밖에도 특히 그들의 제명이나 자퇴의 이유에 대한 해당 장상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제 242 조 ① 국가마다 주교회의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정하여 성좌로부터 추인받고 또 새로운 상황에 따라 성좌의 추인 아래 개정하는 사제 양성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 신학교에서 전수될 양성의 최고 원리와 또한 각 연합구나 관구사목적 필요에 맞춘 전반적 규범이 규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지침서의 규범은 교구 신학교이거나 교구 연립 신학교이거나 모든 신학교들에서 지켜져야 한다.
제 243 조 신학교마다 교구장 주교 또는 연립 신학교인 경우에는 관련된 교구장 주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학칙도 있어야 한다. 이 학칙으로써 사제 육성 지침서의 규범들이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고 또한 특히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신학교 전체의 질서에 관계되는 규율의 요점들이 더욱 세밀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 244 조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적 양성과 학문 수업이 조화 있게 배분되고 또한 그들이 각자의 자질에 따라 합당한 인간적 성숙과 함께 복음 정신과 아울러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친분을 터득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제 245 조 ① 신학생들은 영적 양성을 통하여 사목 교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격자가 되고 선교 정신을 함양하며 언제나 산 신앙애덕 중에 수행되는 교역은 자기의 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또한 인간적 선과 초자연적 선 사이에 합당한 통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간 공동체에서 중시되는 덕을 닦는 것도 배워야 한다.
② 학생들은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겸손한 효성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소속 주교에게 충실한 협조자로서 밀착하며 형제들과 더불어 공동 작업을 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신학교에서 공동 생활을 통하여 또한 타인들과의 우정과 친분을 기름으로써 교회봉사에서 공동 운명체가 될 교구 사제단과의 형제적 일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 246 조 ① 성찬 거행이 신학교의 전생활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매일 그리스도사랑에 참여하여 사도직 노동과 자기의 영적 생활을 위한 마음의 힘을 특히 이 지극히 풍부한 샘에서 퍼내게 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은 하느님의 교역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전체를 위하여 또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하는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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