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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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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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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사도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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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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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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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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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교회 교리서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제 265 조 어느
성직자
든지 어떤 개별
교회
나 성직 자치단 또는 이 특별
권한
을 가지는 어떤 봉헌(축성) 생활회나 단 또는 동일한 특별
권한
을 사도좌로부터 얻은
성직자
공립 단체에 입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
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제 266 조 ① 사람은
부제
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
로 되고 그
봉사
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
나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다.
②
수도회
에서
종신
서원
을 선서한 회원 또는
성직자
사도 생활단
에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부제
품을 받음으로써 그 회나 단에
성직자
로서 입적된다. 다만 단의 경우에는 그
회헌
이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속회
의 회원은
부제
품을 받음으로써 그
봉사
를 위하여 승품된 개별
교회
에 입적된다. 다만
사도좌
의 허가에 의하여 그 회에 입적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7 조 ① 이미 입적된
성직자
가 다른 개별
교회
에 유효하게 입적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
로부터 자필 서명한 제적서를 얻어야 하고 또한 자기가 입적되기를 바라는 개별
교회
의 교구장
주교
로부터 자필 서명한 입적서도 얻어야 한다.
② 이처럼 허가된 제적은 다른 개별
교회
에서 입적을 얻지 아니하는 한 효과를 내지 아니한다.
제 268 조 ① 소속 개별
교회
로부터 다른 개별
교회
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성직자
는 5년 경과 후, 이러한 (전속) 의사를 서면으로 객지 교구의 교구장
주교
와 소속 교구장
주교
에게 표명하였고 그 두 사람들 중 어느 편에서도 편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개별
교회
에 법 자체로 입적된다.
②
봉헌 생활
회나
사도 생활단
에 종신 또는 확정적 입회를 통하여 제26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그 회나 단에 입적되는
성직자
는 소속 개별
교회
로부터 제적된다.
제 269 조 교구장
주교
는
성직자
의 입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 개별
교회
의 필요나 유익 때문에 요구되고
성직자
들의 적절한 생활비에 관한 법규정이 준수되며,
2. 합법적 문서로 제적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제적한 교구장
주교
로부터 필요하다면 비밀히 그
성직자
의 생활과 품행 및 학업에 관한 적당한 증명서를 받으며,
3.
성직자
가 그 교구장
주교
에게 자기가 법규범대로 새 개별
교회
의
봉사
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제 270 조 제적은
교회
의 유익 또는 그
성직자
자신의 선익 등
정당
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합하게 허가될 수 있으나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될 수 없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여기고 또 자기를 받아 줄
주교
를 찾아 낸
성직자
는 그 결정에 반대하여 소원할 수 있다.
제 271 조 ① 교구장
주교
는 자기 개별
교회
에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직자
의 극심한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방들에 가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적임자라고 평가되는
성직자
들의 이주 허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그
성직자
들의 권리와 의무를 그들이 가는 곳의 교구장
주교
와 서면 협약으로 확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교구장
주교
는 다른 개별
교회
에 이주할 허가를 자기
성직자
들에게 예정된 기한부로 또 이 기한을 여러 번 갱신하여 줄 수 있으나, 그
성직자
들이 소속 개별
교회
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귀환하는 때 그들이 소속
교회
에서 거룩한 교역에 헌신하였을 경우에 가질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회
에 입적된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 개별
교회
에 이주한
성직자
는
정당
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
주교
와 맺은 협약과
자연
적 공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상대방 개별
교회
의 교구장
주교
도
정당
한 이유가 있으면 그
성직자
에게 자기 지역에서 더 거주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72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제적과 입적 및 다른 개별
교회
에의 이주 허가를 줄 수 없다. 다만
교구장
좌의 공석이 1년 지난 후 또
참사회
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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