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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 제 1 절 공통 규범
○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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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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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교회 교리서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제 312 조 ①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성좌
이다.
2. 국가적 단체들 즉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 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
이다.
3.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
이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은 아니다. 다만
사도좌
의 특전에 의하여 그 설립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단체들은 제외된다.
② 교구에 단체 또는 단체의 분회의 유효한 설립을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사도좌
의 특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교구장
주교
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수도원
의 설립에 대하여 표시된 교구장
주교
의 동의는 그
수도원
이나 그 부속
성당
안에 그
수도회
에 고유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제 313 조 공립 단체 및 공립 단체들의 연합회는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
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령
자체로 법인으로 성립되고 또
교회
의 이름으로 추구하기로
지향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만큼 사명도 받는다.
제 314 조 어느 공립 단체의 정관도 그 인준이나 변경은 제312조 제1항 규범에 따른 그 단체의 설립권을 가지는
교회
권위의 승인이 요구된다.
제 315 조 공립 단체들은 고유한 성격에 적합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있고, 그것은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정관의 규범에 따라 운영된다.
제 316 조 ① 공적으로
가톨릭
신앙
을 버렸거나
교회
의
친교
에서 떠났거나
파문
제재의 부과나 선언으로 징벌된 자는 공립 단체에 유효하게 입회될 수 없다.
② 합법적으로 입회된 자가 제1항에 언급된 경우가 되면 먼저 경고된 후 정관을 지키면서 그 단체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소원할 권리는 보존된다.
제 317 조 ① 공립 단체 자체에 의하여 그 단체의
회장
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거나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또는 고유한 권리로 임명하는 것은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소임이고, 또 동일한
교회
권위가 그 단체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당하면 듣고서 담당
사제
즉
교회
의 보조자를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규범은
수도회
회원들에 의하여
사도좌
의 특전으로 자기들의
성당
들이나
수도원
들 밖에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그러나
수도회
회원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성당
이나
수도원
안에 설립된 단체들에서는
회장
과 담당
사제
의 임명이나 추인은 정관 규범에 따라 그 회의
장상
에게 속한다.
③
성직자
단체가 아닌 단체들에서는
평신도
들이
회장
의 임무를 행할 수 있다. 담당
사제
즉
교회
의 보조자는 그 임무를 맡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공립 단체들에서는 그
회장
들이
정당
들에서 지도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318 조 ①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대한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그의 이름으로 그 단체를 임시로 관장할 수탁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공립 단체의
회장
을 임명하였거나 추인하였던 자는
정당
한 이유가 있으면 정관의 규범에 따라
회장
본인과 그 단체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회장
을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
사제
를 임명한 자는 제192-195조의 규범에 따라 그를 해임할 수 있다.
제 319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의 상급 지도 아래 관리하고 그 권위에게 매년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권위에게 기부금 및 모금한 희사금의 성실한 지출 보고도 하여야 한다.
제 320 조 ①
성좌
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오직
성좌
에 의하여서만 폐쇄될 수 있다.
②
주교회의
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 회의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다.
교구장 주교
는 그가 설립한 단체들뿐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사도좌
의 윤허로
교구장 주교
의 동의 아래 설립한 단체들도 폐쇄할 수 있다.
③ 공립 단체들은 그
회장
및 그 밖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되지 말아야 한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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