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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교회 교리서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제 321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립 단체들을 정관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관장한다.
제 3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제312조에 언급된 교회의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의 승인이 그 단체의 사립 성격을 바꾸지는 아니한다.
제 3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들은 제321조의 규범에 따라 자율성을 누리지만, 제305조의 규범에 따라 교회 권위의 감독과 또한 그 권위의 통할에도 예속된다.
② 사립 단체들에게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도직 수행이 공동선지향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도 교회 권위의 소임이다.
제 32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회장과 임원들을 자유로이 지명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가 영적 고문을 두고 싶으면 그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교구 직권자의 추인이 요구된다.
제 325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관리한다. 다만 재산이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교회의 관할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
신심의 이유로 단체에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된다.
제 326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소멸된다. 또한 그 활동이 교회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도 있다.
②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득권과 기증자의 의사는 존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