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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교회 교리서

제 2 관 주교단

제 336 조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7 조 ① 주교단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주교단은 이 권력을 세계에 산재하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하여도 행사하되, 그러한 행동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되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주교단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제 338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의회에서 지킬 규칙(질서)을 설정하는 것도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교부들이 교황에 의하여 제안된 문제들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교황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제 339 조 ①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들에게만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주교 품위에 승격되지 아니한 다른 이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보편(세계) 공의회에 초청될 수 있고, 공의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그 권위의 소임이다.
제 340 조 혹시라도 공의회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이를 계속하기를 명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법 자체로 공의회는 중단된다.
제 341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교령들은 공의회교부들과 함께 교황에 의하여 승인되고 교황에 의하여 추인되며 그의 명령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없다.
주교단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된 다른 양식에 따라 본 의미의 합의체적 행동을 하여 제정한 교령들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와 동일한 추인과 공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