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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교회 교리서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제 342 조 주교 대의원 회의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또한 신앙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의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선발되어 정하여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이다.
제 343 조 주교 대의원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건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대의원 회의의 결정들을 인준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제 344 조 주교 대의원 회의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되며, 교황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합을 가질 장 소를 지정하는 것.
2.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발될 대의원들의 선거를 인준하고 그 밖의 대의원들을 선임하고 임명하는 것.
3. 상정될 문제들의 주제들을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대의원 회의의 거 행 전 적절한 시기에 정하는 것.
4. 안건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
5. 대의원 회의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는 것.
6. 대의원 회의를 종결하거나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
제 345 조 주교 대의원 회의는 일반 회합 즉 보편 교회의 선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회합 곧 정례 회합으로나 비정례 회합으로 소집될 수도 있고 또는 특별 회합 즉 특정한 지방이나 지방들에 직접 관련되는 일들을 다루는 회합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제 346 조 ① 일반 정례 회합으로 소집되는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 대의원들의 대다수가 회합 때마다 주교회의들에 의하여 대의원 회의 특별법으로 규정된 방법대로 선출된 주교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 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되고 어떤 이들은 교황에 의하여 직접 임명되며, 여기에 그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출된 약간 명의 성직자 수도회 회원들도 참가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②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업무를 다루기 위하여 일반 비정례 회합으로 소집되는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 대의원들의 대다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이유로 대의원 회의 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되는 주교들이고, 어떤 이들은 교황에 의하여 직접 임명되며, 여기에 그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출된 약간 명의 성직자 수도회 회원들도 참가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③ 특별 회합으로 소집되는 주교 대의원 회의는 대의원 회의를 규제하는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주로 그 회합이 소집되게 된 그 지방에서 선정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 347 조 ① 주교 대의원 회의 회합이 교황에 의하여 종결되면, 그 회합에서 주교들이나 그 밖의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임무도 끝난다.
② 대의원 회의 소집 후 또는 그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그 회합을 해산하거나 계속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법 자체로 대의원 회의 회합 및 그 회합에서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임무도 중지된다.
제 348 조 ① 주교 대의원 회의에는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고 사무처 평의회의 보필을 받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는 상설 사무처가 있다. 그 평의회는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어떤 이들은 주교 대의원 회의 자체에 의하여 선출되고 어떤 이들은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는 주교들로 구성되지만, 새 일반 회합이 개시되면 이 모든 이들의 임무는 끝난다.
② 또한 주교 대의원 회의 회합 때마다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의원 회의 회합 종료 때까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머무는 1명이나 여러 명의 특별 비서들도 선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