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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교회 교리서

제 5 절 교황 사절

제 362 조 교황은 자기의 사절들을 임명하여, 여러 국가들이나 지방들의 개별 교회들 또는 국가들과 공공 당국들에 파견하고, 또한 각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들의 파견과 소환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전임하거나 소환할 천부적이고 독립된 권리가 있다.
제 363 조 ① 교황 사절들은 그들이 파견되는 개별 교회들이나 국가들과 공공 당국들에 대하여 교황을 고정적으로 대표하는 직무를 맡는다.
② 국제 평의회나 협의회나 회의에 대표들이나 참관인들로 임명되는 교황 사절들은 사도좌도 대표한다.
제 364 조 교황 사절의 주요 임무는, 사도좌와 개별 교회들 사이에 있는 일치의 유대가 날로 더욱 견고하고 효과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 사절은 담당 주재지에서 다음과 같은 소임이 있다.
1. 개별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 및 교회의 생활과 영혼들의 선익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사도좌에 보내는 일.
2. 주교들의 합법적 권한 행사는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들을 행동과 자 문으로 돕는 일.
3. 주교회의에 백방으로 협조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조장하는 일.
4. 주교들의 임명에 관하여, 후보자들의 이름을 사도좌에 전달하거나 제안하고 또한 사도좌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승격될 자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지도하는 일.
5. 평화와 발전과 백성들의 협동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일.
6. 주교들과 협력하여,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 사이에 적당한 교제를 증진시키는 일.
7. 교회사도좌의 사명에 속하는 것을 주교들과 함께 협동 활동으로 써 국가 지도자들에 대하여 수호하는 일.
8. 그 외에도 사도좌에서 그에게 맡기는 특별 권한들을 행사하고 기타 의 위임들도 완수하는 일.
제 365 조 ①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도 겸하는 교황 사절의 특별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와 국가 당국들 간의 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성하는 일.
2.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일. 정교 조약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협약들을 작성하고 발효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는 일.
교황 사절은 제1항에 언급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황의 형편에 따라 교회 관할 지역의 주교들의 의견과 자문을 청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업무의 진전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6 조 사절의 임무의 특별한 성격을 유의하여:
1. 교황 사절의 소재지는 교구 직권자의 통치권에서 면속된다. 다만 혼 인의 집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황 사절은 될 수 있는 대로 교구 직권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의 담당 지역의 모든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주교 예식으로도 행할 수 있다.
제 367 조 교황 사절의 임무는 사도좌의 공석 때에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도좌 서한(임명장)에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임을 완수하거나 그에게 소환이 통고되거나 사퇴가 교황에 의하여 수리되는 때 그 임무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