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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교회 교리서

제 1 관 주교 총칙

제 375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②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제 376 조 어떤 교구의 사목이 위탁된 주교들은 교구장들이라고 불리고, 기타는 명의 주교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제 377 조 ① 교황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
교회 관구 또는 상황의 형편에 따라 주교회의의 주교들은 적어도 3년마다 주교직에 더 적합한 탁덕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의 명단을 공동 협의로 비밀히 작성하여 이것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다만 각 주교들이 주교 임무에 합당하고 적합한 자로 여기는 탁덕들의 이름들을 사도좌에 개별적으로 알리는 권리는 보존된다.
교구장 주교부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이른바 3후보들을 사도좌제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구가 속하거나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구의 관구장과 관하 교구장들 및 주교회의의 의장의 제언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이것을 자기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전달하는 것은 교황 사절의 소임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황 사절은 교구 참사회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사제들 중 어떤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재속과 수도 양편의 성직자들 중 어떤 이들 및 지혜가 뛰어난 평신도들의 견해도 개별적으로 비밀히 청하여야 한다.
④ 자기 교구에 보좌 주교를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교구장 주교는 이 직무에 더 적합한 탁덕들 중 적어도 3명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교들의 선출, 임명, 제청, 또는 지명의 권리와 특전은 앞으로는 국가 권위에게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78 조 ① 주교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확고한 신앙, 품행 방정, 신심, 영혼에 대한 열정, 지혜, 현명 및 인 간적 덕행이 뛰어나고, 또한 담당할 직무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기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자.
2. 좋은 평판을 받는 자.
3. 적어도 35세가 된 자.
4. 탁덕 수품 후 적어도 5년이 지난 자.
5.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서학이나 신학이나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
② 승격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결정적 판단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제 379 조 주교직에 승격된 자는 누구든지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자기 직무에 취임을 하기 전에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0 조 승격된 자는 자기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기 전에 신앙 선서를 하고 또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격식대로 사도좌에 대한 충성의 맹세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