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교회 교리서

제 2 관 교구장좌 공석

제 416 조 교구장 주교의 사망, 교황에 의한 사퇴의 수리, 주교에 대한 전임이나 파면의 통고로 교구장좌는 공석이 된다.
제 417 조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교구장 주교의 사망에 대한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고 또한 교구장 주교총대리나 교구장 대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위에 언급한 교황의 행위(발령)에 대한 확실한 통보를 접수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 418 조 ① 주교는 전임 발령의 확실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신임지 교구로 가서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 새 교구에 취임을 한 날부터 전임지 교구는 공석이 된다.
② 전임 발령의 확실한 통보를 받은 후 새 교구교회법적 취임을 할 때까지 전임 발령된 주교는 전임지 교구에서:
1.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총대리교구장 대리의 권리는 모두 끝난다. 다만 제409조 제2항은 보존된다.
2. 직무에 고유한 보수를 전액 수령한다.
제 419 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교구장 직무 대행의 선임 때까지, 교구의 통치는 보좌 주교에게 속하고, 만일 여러 명이면 그들 중 승격의 선배에게 속한다. 보좌 주교가 없으면 성좌가 달리 조처하지 아니하는 한, 교구 참사회에 속한다. 이처럼 교구의 통치를 인수한 자는 즉시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할 소관 단체(참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20 조 대목구지목구에서는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취임을 한 직후에 이 효과만을 위하여 임명해 둔 대목구장 직무 대행이나 지목구장 직무 대행이 통치를 인수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21 조 ① 교구장좌의 공석 통보를 받은 지 8일 이내에 임시로 교구를 다스릴 교구장 직무 대행이 교구 참사회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제502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규정된 기한 내에 교구장 직무 대행이 어떤 이유로든지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하면 그 선임권이 관구장에게 귀속되고, 만일 바로 관구장좌가 공석이거나, 또는 관구장좌와 관하 교구장좌가 함께 공석이면,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된다.
제 422 조 보좌 주교가, 그가 없으면, 교구 참사회주교의 사망에 대하여, 또한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당선에 대하여 되도록 빨리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
제 423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은 1명만 선임되어야 하고, 이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선거는 무효다.
교구장 직무 대행은 동시에 재무 담당(당가)이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교구의 재무 담당(당가)이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면, 재무 평의회가 다른 이를 임시 재무 담당(당가)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424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제165-178조의 규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제 425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에는 35세를 만료한 사제이고 또한 그 공석 교구장좌에 이미 선출되거나 임명되거나 제청되지 아니한 자만이 유효하게 선임될 수 있다.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는 사제교리와 현명이 뛰어난 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무시되었으면 관구장이, 또는 바로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때의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위반된 피선자의 행위는 법 자체로 무효다.
제 426 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고 교구장 직무 대행의 선임 전에 교구를 다스리는 자는 법이 총대리에게 인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제 427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 주교의 의무와 권력을 가지지만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법 자체로 제외되는 것은 제외된다.
② 당선을 수락한 교구장 직무 대행은 아무 추인도 필요 없이 권력을 차지하지만 제833조 제4호에 언급된 의무는 지켜야 한다.
제 428 조 ① 교구장좌 공석 중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다.
② 임시로 교구 통치를 보살피는 이들은 교구나 주교 권리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본인들이거나 어느 누구이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라도 교구청의 어떤 문서이든지 인출하거나 파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변조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제 429 조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 내에 상주하고 제388조의 규범에 따라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제 430 조 ①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는 새 주교가 교구에 취임을 하면 끝난다.
교구장 직무 대행의 해임은 성좌에 유보된다. 혹시라도 본인이 사퇴하려면 선출 소관 단체(참사회)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되 수리될 필요는 없다. 교구장 직무 대행이 해임되거나 사임하거나 사망하면, 다른 이를 제421조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