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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교리서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제 439 조 ① 전체(전국) 공의회는 동일한 주교회의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
②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구 공의회에 대하여도 제1항에 정하여진 규범이 유효하다.
제 440 조 ① 관구 공의회는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의 교구장 주교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다만 제439조 제2항은 보존된다.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관구 공의회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
제 441 조 주교회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
2.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서 공의회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3. 교구장 주교들 중에서 전체 공의회의 의장을 선출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4.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할 문제들을 정하고 전체 공의회의 개회와 회 기를 공고하며, 이를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산회하는 일.
제 442 조 ① 관구장은 관하 교구장 주교들 다수의 동의 아래 다음과 같은 소임이 있다.
1.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
2. 관구의 지역 내에서 관구 공의회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3.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할 문제들을 정하고 관구 공의회의 개회와 회 기를 공고하며, 이를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산회하는 일.
관구 공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관구장, 또는 그가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다른 (동료) 관하 교구장 주교들에 의하여 선출된 관하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제 443 조 ①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어야 하고 그 회의에서 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장 주교들.
2.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
3. 사도좌주교회의에 의하여 맡겨진 특별 임무를 그 지역 내에서 수 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
② 그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명예(퇴임) 교구장 주교들도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될 수 있다. 이들도 의결 투표권을 가진다.
③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어야 하지만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의 모든 개별 교회들의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
2. 지역 내에 본원이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모든 상급 장 상들에 의하여 주교회의관구의 주교들이 남녀별로 정한 인원수대로 각각 선출된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들.
3. 지역 내에 본부가 있는 교회 대학교들과 가톨릭 대학교들의 총(학) 장들 및 신학부들과 교회 법학부들의 학부장들.
4. 지역 내에 있는 신학교들의 학장들에 의하여 제2호에서처럼 정하여 진 인원수대로 선출된 대신학교 학장들.
④ 개별(지역) 공의회탁덕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건의 투표권만 가지고 소집될 수 있으나, 이들의 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이들의 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관구 공의회에는 또한 각 개별 교회주교좌 의전 사제단사제 평의회사목 평의회도 초청되어야 하는데, 각 회는 회원들 중에서 2명씩을 합의체적으로 지명하여 파견하며, 이들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주교회의가 전체 공의회를 위하여, 또는 관구장이 관하 교구장 주교들과 함께 관구 공의회를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지역) 공의회에 그 밖의 사람들도 손님으로 초대될 수 있다.
제 444 조 ①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는 모든 이는 거기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것을 공의회의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별(지역) 공의회에 소집되고 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자는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면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대리인은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제 445 조 개별(지역) 공의회는 해당 지역을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사목적 필요가 배려되도록 힘써야 하며, 또한 통치권 특히 입법권을 가지느니만큼 교회의 보편법을 항상 존중하면서, 신앙을 증대하고 공동 사목 활동을 조정하며 풍속을 계도하고 교회 공동 규율을 보존하거나 도입하거나 수호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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