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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교리서

제 4 절 주교회의

제 447 조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이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제 448 조 ① 주교회의는 원칙적으로 제450조의 규범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모든 개별 교회들의 (교구)장들을 포함한다.
② 그러나 관련되는 교구장 주교들의 의견을 들은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사정으로 필요하다면, 더 적거나 더 큰 범위의 지역을 위하여 즉 특정 지역에 설정된 소수의 개별 교회들의 주교들만 포함하거나 또는 여러 국가들에 존재하는 개별 교회들의 (교구)장들을 포함하는 주교회의가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주교회의를 위한 특별 규범을 정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제 449 조 ① 관련되는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주교회의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② 합법적으로 설립된 주교회의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 450 조 ① 주교회의에 법 자체로 속하는 이들은, 지역 내의 모든 교구장주교들과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또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 및 사도좌주교회의에 의하여 맡겨진 특별 임무를 그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이다. 다른 예법의 직권자들도 초청될 수 있으나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다만 주교회의의 정관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교황 사절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제 451 조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주교회의의 총회 개최가 규정되고,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와 주교회의 사무처 및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타의 직무들과 위원회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제 452 조 ①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의장 대행의 임무를 누가 수행하는지를 정하며 또한 사무총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주교회의의 의장 또는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의장 대행이 주교회의의 총회뿐 아니라 상임 평의회도 주재한다.
제 453 조 주교회의의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개최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요청하는 때마다 정관의 규정을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제 454 조 ① 주교회의의 총회에서 법 자체로 의결 투표권이 있는 자는, 교구장 주교들과 또한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및 부교구장 주교들이다.
주교회의에 속하는 보좌 주교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에게는 주교회의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이 있다. 다만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데 관하여는 제1항에 언급된 이들에게만 의결 투표권이 있다.
제 455 조 ① 주교회의는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또는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청원에 응하여 정한 안건들에서만 일반 교령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교령들이 총회에서 유효하게 제정되기 위하여는,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주교회의에 속하는 (교구)장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아울러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을 얻지 못한다.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교령들이 효력을 내는 때는 주교회의에서 정한다.
④ 보편법이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제1항에 언급된 권력주교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한 안건들에서는 각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이 온전히 보존되고, 주교회의나 그 의장이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없다. 다만 각 주교들이 모두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6 조 주교회의의 총회가 산회되면, 의장이 주교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보고서와 교령들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회의록은 통지하기 위함이고, 혹시 교령들이 있으면 사도좌로부터 인준받을 수 있기 위함이다.
제 457 조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는 주교회의의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준비되고, 총회에서 정한 결정들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보살피고, 또한 정관의 규범에 따라 맡겨진 기타의 업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
제 458 조 사무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주교회의의 총회의 회의록과 교령들 및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의 회의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교회의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며, 또한 주교회의의 의장이나 상임 평의회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맡겨진 기타의 회의록도 기록하는 일.
2. 주교회의의 총회나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에서 인근의 주교회의들에 게 전달하도록 정한 회의록과 문서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일.
제 459 조 ① 주교회의들간에 특히 이웃간에 선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수호하기 위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주교회의들이 국제적 형식을 띠는 행위나 방침을 착수하는 때는 그 때마다 사도좌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