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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제 492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평의회는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적어도 3명의 재무와 국법에 참으로 정통하고 뛰어나게 청렴 결백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② 재무 평의회의 위원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주교와 4촌까지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무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제 493 조 재무 평의회의 소임은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에서 맡겨진 임무 외에도, 매년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익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또한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이다.
제 494 조 ① 교구마다 주교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재무 담당(당가)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에는 주교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한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
③ 재무 담당(당가)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④ 연말에 재무 담당(당가)은 재무 평의회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