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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2 관 담당 사제

제 564 조 담당 사제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위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수행될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이다.
제 565 조 담당 사제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제청된 자를 임용하거나 선출된 자를 추인하는 것도 그에게 속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어떤 이에게 특수한 권리가 합법적으로 속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66 조 ① 담당 사제는 올바른 사목에 요구되는 모든 특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담당 사제는 개별법이나 특별 위임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직무상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설교하며 노자성체병자성사집전하고 또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이 있다.
② 담당 사제는 또한 병원과 교도소와 항해 중에는 유보되지도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사해 줄 특별 권한이 있으나, 이 권한은 그 장소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제 567 조 ① 평신도 수도회수도원 담당 사제의 임명에 관하여는, 그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어떤 사제를 추천할 권리가 있는 장상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서는 교구 직권자는 임명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한다.
② 담당 사제전례 의식을 거행하거나 지휘할 소임이 있다. 그러나 그 회의 내부 통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제 568 조 이민들, 망명자들, 피난민들, 유랑민들, 항해자들과 같이 생활 조건 때문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의 정상적 사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사제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569 조 군종 사제들은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제 570 조 공동체나 집단의 본부에 본당 사목성당이 아닌 성당이 부속되어 있으면 담당 사제가 그 성당의 담임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공동체성당의 관리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1 조 담당 사제는 자기의 사목 임무의 집행 중에 본당 사목구 주임과 합당한 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72 조 담당 사제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563조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