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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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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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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 제 2 관 회의
○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 제 1 관 수련원 입회
○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 제 3 관 수도 선서
○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 제 5 절 회의 사도직
○ 제 6 절 회원의 퇴회
○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 제 2 관 회에서 나감
○ 제 3 관 회원의 제명
○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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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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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제 608 조 수도
공동체
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
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집(수도원)에서 살아야 한다.
수도원
마다 적어도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진정으로 그
공동체
의 중심이 되는
경당
이 있어야 한다.
제 609 조 ①
수도원
은 교구장
주교
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회헌
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
②
수녀
승(봉쇄
수녀
)들의 수도승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도좌
의 허가도 요구된다.
제 610 조 ①
수도원
들의 설립은
교회
와 (수도)회의 유익을 유념하고 회원들이 그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올바로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원들의 필요가 적절하게 배려될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없다면 아무런
수도원
도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제 611 조 어느 회의
수도원
설립에 대한 교구장
주교
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수반한다.
1. 그 회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따른 삶을 사는 것.
2. 그 회에 고유한 사업 활동을 동의에 첨부된 조건을 지키면서 법규범 에 따라 행하는 것.
3.
성직자
회이면, 제1215조 제3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당
을 가지며, 또 법률상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하는 것.
제 612 조
수도원
이 설정된 목적과는 다른
사도
적 사업에 지정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
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설립법을 지키면서, 내부 통치와 규율에만 관련되는 변경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13 조 ① 고유한 원장의 통치와 배려 아래 있는 규율
수도자
들과 수도승들의
수도원
은 자치
수도원
이다. 다만
회헌
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
수도원
의 원장은 법률상 상급
장상
이다.
제 614 조 남자 (수도)회와 연합된
수녀
승들의 수도승원은
회헌
에 따른 독자적 생활 방식과 통치(권)을 갖는다. 그 연합으로 인하여 영적 선익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제 615 조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
이 없고, 또 어느
수도회
와 연합이 되어 그
수도회
의
장상
이 그 수도승원에 대하여
회헌
에 규정된 권위를 행사하지도 아니하는 자치 수도승원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
의 특별
감독
에 위탁된다.
제 616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
은
회헌
의 규범에 따라 총원장이 교구장
주교
와 의논한 후 폐쇄할 수 있다. 폐쇄된 (수도)원의 재산에 대하여는 설립자나 헌납자들의 의사와 합법적 기득권을 존중하면서, 그 회의 고유법이 대비하여야 한다.
② 회의 유일한 (수도)원의 폐쇄는
성좌
에 속하고, 그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정하는 것도
성좌
에 유보된다.
③ 제613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원을 폐쇄하는 것은 총회의 소관이다. 다만
회헌
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녀
승들의 자치 수도승원을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
의 소관이다. 재산에 관하여는
회헌
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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