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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제 608 조 수도 공동체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의 권위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집(수도원)에서 살아야 한다. 수도원마다 적어도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한다.
제 609 조 ① 수도원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
수녀승(봉쇄 수녀)들의 수도승원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도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제 610 조 ① 수도원들의 설립은 교회와 (수도)회의 유익을 유념하고 회원들이 그 회의 고유한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올바로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원들의 필요가 적절하게 배려될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없다면 아무런 수도원도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제 611 조 어느 회의 수도원 설립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수반한다.
1. 그 회의 고유한 성격과 목적에 따른 삶을 사는 것.
2. 그 회에 고유한 사업 활동을 동의에 첨부된 조건을 지키면서 법규범 에 따라 행하는 것.
3. 성직자회이면, 제1215조 제3항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당을 가지며, 또 법률상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을 수행하는 것.
제 612 조 수도원이 설정된 목적과는 다른 사도적 사업에 지정되기 위하여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설립법을 지키면서, 내부 통치와 규율에만 관련되는 변경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13 조 ① 고유한 원장의 통치와 배려 아래 있는 규율 수도자들과 수도승들의 수도원은 자치 수도원이다. 다만 회헌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 수도원의 원장은 법률상 상급 장상이다.
제 614 조 남자 (수도)회와 연합된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회헌에 따른 독자적 생활 방식과 통치(권)을 갖는다. 그 연합으로 인하여 영적 선익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제 615 조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고, 또 어느 수도회와 연합이 되어 그 수도회장상이 그 수도승원에 대하여 회헌에 규정된 권위를 행사하지도 아니하는 자치 수도승원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특별 감독에 위탁된다.
제 616 조 ①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회헌의 규범에 따라 총원장이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 폐쇄할 수 있다. 폐쇄된 (수도)원의 재산에 대하여는 설립자나 헌납자들의 의사와 합법적 기득권을 존중하면서, 그 회의 고유법이 대비하여야 한다.
② 회의 유일한 (수도)원의 폐쇄는 성좌에 속하고, 그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정하는 것도 성좌에 유보된다.
③ 제613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원을 폐쇄하는 것은 총회의 소관이다. 다만 회헌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녀승들의 자치 수도승원을 폐쇄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재산에 관하여는 회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