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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제 634 조 ① 수도회들과 관구들과 (수도)원들은 법 자체로 법인들이니만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이 있다. 다만 이 능력이 회헌에 배제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떠한 종류의 사치나 무절제한 이득이나 재산의 축적도 일체 피하여야 한다.
제 635 조 ① 수도회의 재산은 교회의 재산이니만큼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으로 규제된다. 다만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느 회든지 그 회에 고유한 청빈이 고취되고 수호되며 표현되어야 하는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적절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제 636 조 ① 수도회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상급 장상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관구마다 상급 장상과 구별되고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임용되어 소속 장상의 지도 아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당가)이 있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들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 담당(당가)이 있어야 한다.
② 재무 담당(당가)과 그 밖의 관리자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시기와 양식에 따라 관할권자에게 실행된 관리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37 조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들은 매년 한 번씩 교구 직권자에게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에게는 교구 설립 수도원의 재무 보고에 대한 심사권도 있다.
제 638 조 ① 보편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통상적 관리 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고유법에 속한다.
장상들 외에도 고유법에 따라 이 직무에 지명된 임원들은 자기 임무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비용 지출과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의 세습 자산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양도나 처리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더구나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④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들과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 대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제 639 조 ① 법인이 부채와 채무를 계약하였다면 장상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법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② 회원이 장상의 허가를 받고 자기 재산에 관하여 계약하였다면 그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장상의 위임으로 회의 업무를 행하였다면 그 수도회가 책임져야 한다.
수도자장상의 아무런 허가 없이 계약하였다면 그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법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체결된 계약에서 무엇인가 득을 본 자를 거슬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항상 보존된다.
수도회 장상들은 통상적 수입에 의하여 부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고 또 너무 길지 아니한 기간에 합법적 (분할) 상환으로써 원금이 변제될 수 있음이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부채를 계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제 640 조 (수도)회들은 각 지역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테면 애덕청빈의 집단적 증거를 보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힘 자라는 대로 그들의 재산 중 일부를 교회의 필요와 가난한 이들의 생활비를 돕기 위하여 기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