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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2 관 회에서 나감

제 686 조 ① 총원장은 평의회의 동의 아래 종신 서원 선서자에게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의 윤허를 줄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아니 된다. 성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체류하여야 할 곳의 교구 직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윤허를 연장하거나 5년 이상의 윤허를 주는 것은 성좌에게만, 혹은 교구 설립회의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만 유보된다.
수녀승들에게 봉쇄 해제의 윤허를 주는 것은 사도좌만의 소임이다.
③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청하면, 성좌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성좌에 의하여 또는 교구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공평과 애덕을 지키면서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가 부과될 수 있다.
제 687 조 봉쇄 해제를 받은 회원은 새로운 생활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소속 장상의 종속과 배려 아래 머물러 있고 특히 성직자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의 종속과 배려 아래에도 있다. 윤허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수도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 688 조 ① 선서의 기간이 만료된 자는 회에서 나가기를 원하면 떠나갈 수 있다.
② 유기 선서의 기간 중에 중대한 이유로 회를 떠나기를 청하는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서 회를 떠날 윤허를 받을 수 있다.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관련하여서는 윤허가 유효하려면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주교에 의하여 추인되어야 한다.
제 689 조 ① 회원이 유기 선서가 만료된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에 의하여 다음 번 선서 발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회원이 선서 후에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걸려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회에서의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그에게 선서를 갱신하거나 종신 선서를 발원하기를 불허할 이유가 된다. 다만, 회의 태만이나 또는 회에서 행한 일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렸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자유기 서원의 기간 중에 실성하게 되면, 비록 새 선서를 발원할 수 없더라도 회에서 내보낼 수 없다.
제 690 조 ① 수련기의 만료나 선서 후에 합법적으로 회에서 나갔던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 의하여 수련기를 다시 할 책무 없이 다시 입회될 수 있다. 유기 선서 전에 선행될 합당한 시험기와 종신 선서 전에 실행되어야 할 서원 기간을 제655조와 제65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총원장의 소임이다.
②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은 평의회의 동의로 위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 691 조 ① 종신 서원 선서자는 주님 앞에서 심사 숙고한 지극히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회를 떠날 윤허를 청하지 말아야 한다. 청원을 회의 총원장에게 제출하면, 이것을 총원장이 자기와 평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러한 윤허는 성좌 설립회에서는 사도좌에 유보된다. 교구 설립회에서는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교구장 주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692 조 회를 떠날 윤허가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그 회원에게 통고되면, 그 통고의 현장에서 그 회원 자신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모든 의무의 관면도 법률상 수반된다.
제 693 조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그를 교구에 입적시키거나 적어도 시험삼아 받아 줄 주교를 찾기 전에는, 윤허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시험삼아 받아 주었으면 5년이 지나면 법 자체로 그 교구에 입적된다. 다만 주교가 그를 거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