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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제 705 조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는 소속 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나 순명서원에 의하여는 교황에게만 종속된다. 그는 자기의 조건과 병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의무에는 매이지 아니한다.
제 706 조 위에 언급된 수도자는:
1. 선서로써 재산권을 상실하였다면, 그에게 입수되는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가진다. 그러나 소유권은 교구장 주교나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이들의 경우에는 개별 교회에게 귀속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회가 소유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회나 성좌에게 귀속된다.
2. 선서로써 재산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가졌던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관리권을 회복한다. 이제부터 그에게 입수되는 것은 그가 온전히 취득한다.
3. 위의 어느 경우이든지 개인적 이유로 그에게 입수되지 아니한 재산은 기증자의 의사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 707 조 ① 퇴임한 주교수도자는 소속 회의 수도원 밖에서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의 합당하고 의당한 생활비에 관하여는 그가 교구에 봉직하였었으면 제402조 제2항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그의 소속 회가 그 생활비를 배려하기를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