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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제 748 조 ①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하느님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아무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 강제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제 749 조 ① 교황은 그의 형제들을 신앙 안에 굳세게 하는 것이 소임이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무류성을 지닌다.
②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또는 전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교도권무류성을 지닌다.
③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 750 조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교회교도권신앙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제 751 조 이단이란 세례 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제 752 조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753 조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집착하여야 한다.
제 754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이 공포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제 755 조 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치 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일은 우선 전주교단과 사도좌의 소임이다. 일치 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증진시켜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② 또한 교회의 최고 권위가 제정한 규정에 유의하면서 일치를 증진시키고, 여러 상황의 필요나 기회를 위하여 실천적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들과 법규범에 따른 주교회의들의 소임이다.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제 756 조 ① 보편 교회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임무는 주로 교황주교단에게 맡겨져 있다.
② 각 주교들은 개별 교회에서 말씀의 교역 전반의 영도자들이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 대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여러 주교들이 법규범에 따라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합동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 757 조 탁덕들은 주교들의 협조자들이므로 하느님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고유한 소임이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 및 그 밖의 사목이 위탁된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 대하여 이 의무가 있다. 부제들도 주교 및 그의 사제단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의 교역에 봉사할 소임이 있다.
제 758 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하느님께 봉헌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 선포를 돕도록 주교에 의하여 적절히 기용된다.
제 759 조 평신도들은 세례성사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모범으로 복음 선포의 증인들이고, 또한 말씀의 교역 수행에서 주교탁덕들에게 협력하도록 소명받을 수도 있다.
제 760 조 성경, 성전, 전례, 교회교도권과 생활에 근거하여야 하는 말씀의 교역에서 그리스도신비가 완전하고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 761 조 그리스도교 교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우선 설교교리교육이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지만, 또한 학교들, 전문 학원들, 온갖 종류의 회의들과 모임들에서의 교리 해설뿐 아니라, 어떤 사건의 기회에 인쇄물 및 기타 사회 홍보 매체들로 합법적 권위가 발표하는 공적 선언에 의한 교리 보급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제 762 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제 763 조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성당들과 경당들까지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64 조 제765조 규정은 유효하되,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65 조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들이나 경당들에서 설교하려면 회헌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제 766 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제 767 조 ① 강론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신비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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