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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교회 교리서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제 756 조 ① 보편 교회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임무는 주로 교황주교단에게 맡겨져 있다.
② 각 주교들은 개별 교회에서 말씀의 교역 전반의 영도자들이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 대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여러 주교들이 법규범에 따라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합동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 757 조 탁덕들은 주교들의 협조자들이므로 하느님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고유한 소임이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 및 그 밖의 사목이 위탁된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 대하여 이 의무가 있다. 부제들도 주교 및 그의 사제단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의 교역에 봉사할 소임이 있다.
제 758 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하느님께 봉헌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 선포를 돕도록 주교에 의하여 적절히 기용된다.
제 759 조 평신도들은 세례성사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모범으로 복음 선포의 증인들이고, 또한 말씀의 교역 수행에서 주교탁덕들에게 협력하도록 소명받을 수도 있다.
제 760 조 성경, 성전, 전례, 교회교도권과 생활에 근거하여야 하는 말씀의 교역에서 그리스도신비가 완전하고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 761 조 그리스도교 교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우선 설교교리교육이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지만, 또한 학교들, 전문 학원들, 온갖 종류의 회의들과 모임들에서의 교리 해설뿐 아니라, 어떤 사건의 기회에 인쇄물 및 기타 사회 홍보 매체들로 합법적 권위가 발표하는 공적 선언에 의한 교리 보급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제 762 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제 763 조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성당들과 경당들까지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64 조 제765조 규정은 유효하되,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65 조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들이나 경당들에서 설교하려면 회헌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제 766 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제 767 조 ① 강론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신비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②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생략)할 수 없다.
③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 시기사순 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④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은 이러한 규정들이 신심 깊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제 768 조 ①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회교도권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하는 교리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769 조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 770 조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대로 일정한 시기에 이른바 영성 수련기도회 또는 필요에 적합한 그 밖의 형식의 설교 특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771 조 ① 영혼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영혼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772 조 ① 설교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기타의 규범도 모든 이가 지켜야 한다.
②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2 절 교리교육

제 773 조 특히 영혼목자들의 고유하고 중대한 직무는 신자들의 신앙이 교리 학습과 그리스도교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활기차고 뚜렷하며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제 774 조 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지도 아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제 775 조 ① 교구장 주교사도좌가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교리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을 공포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면 교리서도 마련하면서 교리교육을 위한 적절한 도구들이 공급되도록 조치하며 아울러 교리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조정할 소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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