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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교회 교리서

제 2 절 교리교육

제 773 조 특히 영혼목자들의 고유하고 중대한 직무는 신자들의 신앙이 교리 학습과 그리스도교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활기차고 뚜렷하며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제 774 조 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지도 아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제 775 조 ① 교구장 주교사도좌가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교리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을 공포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면 교리서도 마련하면서 교리교육을 위한 적절한 도구들이 공급되도록 조치하며 아울러 교리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조정할 소임이 있다.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추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주교회의 산하에 교리교육 문제에 관하여 각 교구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 임무로 하는 교리교육 담당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776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상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교리교육을 돌보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당 사목구에 배속된 성직자들 및 각 회의 성격을 참작하면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 또한 평신도들 특히 교리교사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 모든 이들은 합법적으로 장애되지 아니하는 한 기꺼이 협조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가정 교리교육에 관하여 제774조 제2항에 언급된 부모들의 임무를 촉구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 777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
2.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
3.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교육을 받도록 할 것.
4.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5.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식과 계획으로써 강화되고 개화되며 발전되도록 할 것.
제 778 조 수도회 장상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장상들은 그들의 성당들과 학교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체들에서 교리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779 조 교리교육신자들이 그들의 자질과 능력과 연령 및 생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가톨릭 교리를 더욱 깊이 배우고 이를 더 적절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모든 도움과 교육 보조 재료 및 사회 홍보 매체도 활용하면서 전수되어야 한다.
제 780 조 교구 직권자들은 교리교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준비되도록, 즉 그들에게 계속적 양성을 베풀어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합당하게 알며 아울러 교육학의 고유한 원리 규범을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배우도록 보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