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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장 가톨릭 교육
교회 교리서

제 3 장 가톨릭 교육

제 793 조 ① 부모뿐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은 자녀를 교육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가톨릭 신자 부모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더 맞갖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과 시설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도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국가 사회로부터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도 있다.
제 794 조 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천상적 사명이 교회에 맡겨졌으므로 교육할 의무와 권리는 특별히 교회에 속한다.
영혼목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가톨릭 교육을 받게 되도록 모든 것을 채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95 조 참된 교육은 인간의 최종 목적과 동시에 사회공동선지향하는 온전한 인격 양성(전인 교육)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체적, 윤리적 및 지성적 자질을 조화 있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책임감과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터득하며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제 1 절 학교

제 796 조 ① 학교가 부모들에게 교육 임무 수행에 주요한 도움을 주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학교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맡긴 학교의 교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도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또한 학부형회나 모임을 설치하고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 797 조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가 부모의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고 분배 정의를 지켜 보조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798 조 부모들을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99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에서 젊은이의 양성을 규제하는 법률이 그들의 종교 및 윤리 교육도 부모들의 양심에 따라 학교에서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00 조 ① 교회는 어떤 학과나 종류나 등급의 학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힘껏 협조함으로써 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 801 조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보전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자기 학교들을 통하여서도 가톨릭 교육에 헌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02 조 ①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가 없으면,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쓸 소임이 있다.
② 교구장 주교직업 학교와 기술 학교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학교들도 유용하다면 설립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803 조 ① 가톨릭 학교란 교회 관할권자나 교회 공법인이 주관하거나 또는 교회 권위가 문서로써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교를 뜻한다.
가톨릭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육은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나야 한다.
③ 어느 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804 조 ① 가톨릭 종교 수업과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전수되거나 여러 가지 사회 홍보 매체들을 통하여 전달되든지 교회의 권위에 예속된다. 이 활동 분야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교구 직권자는 비가톨릭 학교라도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을 위하여 올바른 교리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증거 및 교수법도 뛰어난 이들이 교원들로 채용되도록 애써야 한다.
제 805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교구에서 종교학의 교원들을 임명하거나 승인할 권리가 있고 또한 종교나 도덕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그들을 해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다.
제 806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가톨릭 학교뿐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설립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까지도 감독하고 시찰할 권리가 있고, 또한 가톨릭 학교들의 일반적 교칙에 관한 규정을 정할 권리도 있다. 이 규정은 수도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나, 그 학교들의 내부 운영에 관한 자치권은 보존된다.
가톨릭 학교들의 장들은 교구 직권자의 감독 아래 그 학교들에서 전수되는 수업이 그 지방의 다른 학교들과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학술 면에서 뛰어나도록 힘써야 한다.

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제 807 조 교회는 인류 문화의 향상과 인격의 풍성한 발전 및 교회의 교도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주관할 권리가 있다.
제 808 조 어느 대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대학교의 명의 즉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809 조 주교회의들은 가능하고 유익하다면 대학교들이나 적어도 대학들이 그 지역에 알맞게 분포되게 설치되어 거기서 여러 가지 학과목들을 각기 그 학문적 자치를 존중하고 가톨릭 교리에 유의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10 조 ① 정관에 따른 관할권자는 학문적 및 교육자적 자격 외에도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난 이들이 가톨릭 대학교의 교원들로 임명되고, 또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면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그 임무에서 해임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 주교들은 이들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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