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장 가톨릭 교육
교회 교리서

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제 807 조 교회는 인류 문화의 향상과 인격의 풍성한 발전 및 교회의 교도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주관할 권리가 있다.
제 808 조 어느 대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대학교의 명의 즉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809 조 주교회의들은 가능하고 유익하다면 대학교들이나 적어도 대학들이 그 지역에 알맞게 분포되게 설치되어 거기서 여러 가지 학과목들을 각기 그 학문적 자치를 존중하고 가톨릭 교리에 유의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10 조 ① 정관에 따른 관할권자는 학문적 및 교육자적 자격 외에도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난 이들이 가톨릭 대학교의 교원들로 임명되고, 또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면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그 임무에서 해임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 주교들은 이들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811 조 ① 교회 관할권자는 가톨릭 대학교에 신학 대학(신학부)이나 신학 연구소나 적어도 신학 강좌가 설치되어 거기서 평신도 학생들에게도 강의가 전수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마다 그 대학들의 학과목들과 연관된 신학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강좌가 있어야 한다.
제 812 조 어느 고등 교육 기관에서든지 신학 과목을 강의하는 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813 조 교구장 주교는 학생 사목을 깊이 배려하여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적어도 이를 위하여 고정적으로 사제들을 선임하고, 또한 비가톨릭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에 가톨릭 대학교 센터를 세워 젊은이들에게 도움 특히 영성적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814 조 대학교들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들은 같은 이치로 그 밖의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