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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교회 교리서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제 931 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제 932 조 ①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성찬 제헌은 봉헌되었거나 축복된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포성체포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33 조 사제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교회 공동체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