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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4 장 고해성사
교회 교리서

제 2 절 고해성사의 집전자

제 965 조 고해성사집전자는 사제뿐이다.
제 966 조 ①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제는 이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나 또는 제969조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수여로 받을 수 있다.
제 967 조 ① 교황 외에 추기경들도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법 자체로 있다. 주교들도 같은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장 주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입적지나 주소 소재지의 직권자의 수여로써 가지는 자는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 직권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 제97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제968조 제2항과 제969조 제2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수여로써 받은 자는, 그 회원들 및 그 (수도)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도 그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어디서나 가진다. 그는 그것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떤 상급 장상이 자기 소속자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8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고해 담당 의전 사제 및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사목구 주임의 대행자들은 직무상 각각 자기 구역에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가진다.
수도회사도 생활단성좌 설립의 성직자회나 단이라면 회헌 규범에 따라 통치 집행권을 가지는 그 회나 단의 장상들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 가진다. 다만 제630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969 조 ① 교구 직권자만이 어느 신자들의 고백이라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느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수도회원들인 탁덕들은 소속 장상의 적어도 추정되는 허가 없이는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제968조 제2항에 언급된 수도회사도 생활단장상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떤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제 970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적격성이 확증된 탁덕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971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구역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탁덕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그 탁덕의 직권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 972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제969조에 언급된 관할권자에 의하여 무기한으로나 기한부로나 수여될 수 있다.
제 973 조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은 서면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제 974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관할 장상은 이미 수여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수여하였던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한 자의 구역 안에서만 이를 상실한다.
③ 어떤 교구 직권자든지 어떤 탁덕에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탁덕이 입적되어 있는 소속 직권자에게 또는 그가 수도회의 회원이라면 그의 관할 장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소속 상급 장상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회의 회원들에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관할 장상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의 구역 안의 소속자들에 대하여서만 이를 상실한다.
제 975 조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특별 권한은 취소뿐 아니라 직무의 상실이나 제적이나 주소의 상실에 의하여서도 끝난다.
제 976 조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느 참회자들에게든지 어느 사제든지 비록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없더라도 또 인가된 사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죄할 수 있다.
제 977 조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는 죽을 위험 중 외에는 무효다.
제 978 조 ① 사제고백을 듣는 때 자기가 재판관이자 의사로서 행동한다는 것과 또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님정의자비의 교역자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임명된 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 고해 사제성사집전하는 때 교회의 교역자로서 교도권의 가르침과 관할권자가 정한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제 979 조 사제는 질문을 할 때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에 유의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진행하여야 하고,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제 980 조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1 조 고해 사제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속참회자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82 조 무죄한 고해 사제교회 권위에게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3 조 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984 조 ① 고해 사제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누설의 위험이 전혀 배제되더라도 절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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