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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4 장 고해성사
교회 교리서

제 3 절 참회자

제 987 조 그리스도교 신자고해성사구원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 988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벼운 죄도 고백하기를 권장된다.
제 989 조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제 990 조 아무에게도 통역자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나, 남용과 추문을 피하고 또한 제983조 제2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991 조 어느 그리스도교 신자든지 합법적으로 인가된 고해 사제라면 예법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