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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5 장 병자성사
교회 교리서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집전할 수 있다.
③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