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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제 1010 조 서품식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에 평일에도 거행될 수 있다.
제 1011 조 ① 서품식은 일반적으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서품식에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하도록 성직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초대되어야 한다.
제 1012 조 거룩한 서품식집전자는 축성주교이다.
제 1013 조 아무 주교도 먼저 성좌의 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든지 주교축성할 수 없다.
제 1014 조 주교 축성식에서는 사도좌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는 적어도 두 명의 축성 주교들과 함께 거행하여야 한다. 축성식에 참석한 모든 주교들이 이들과 함께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제 1015 조 ① 각 (후보)자는 소속 주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에 의하여 탁덕품이나 부제품에 서품된다.
② 소속 주교정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몸소 자기 소속자들을 서품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도좌의 윤허 없이는 동방 예법에 속하는 소속자를 적법하게 서품할 수 없다.
③ 성품을 받을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자가 주교 인호가 새겨져 있으면 몸소 그 성품을 줄 수도 있다.
제 1016 조 소속 주교는 재속 성직자로 입적되고자 하는 자들의 부제 서품에 관하여는 수품 후보자가 주소를 둔 교구 또는 그가 헌신하기로 정한 교구주교이고 재속 성직자들의 탁덕 서품에 관하여서는 수품 후보자가 부제품으로써 입적된 교구주교이다.
제 1017 조 주교는 자기 관할 구역 밖에서는 그 곳 교구장 주교의 허가가 있어야만 성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018 조 ① 재속 성직자들에게 수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제1016조에 언급된 소속 주교.
2. 교구장 서리 및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직무 대행 그리고 제 495조 제2항에 언급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대목구장 직무 대행과 지목구장 직무 대행.
② 교구장 직무 대행과 대목구장 직무 대행 및 지목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 주교대목구장 또는 지목구장이 서품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수품 허가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 1019 조 ①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 또는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회헌에 따라 회나 단에 종신 혹은 확정적으로 등록된 자기 소속자들에게 부제품과 탁덕품의 수품 허가서를 줄 권한이 있다.
② 어느 회나 단이든지 그 밖의 모든 학생들의 서품은 재속 성직자의 법으로 규제되고 장상들에게 부여된 어느 윤허든지 취소된다.
제 1020 조 수품 허가서는 제1050조와 제1051조의 규범에 따라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먼저 구비되지 아니하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1021 조 수품 허가서는 사도좌친교를 가진 어느 주교에게든지 송부될 수 있다. 다만 수품 후보자가 속하는 예법과 다른 예법의 주교에게는 사도좌의 윤허 없이는 아니 된다.
제 1022 조 서품하는 주교는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를 받고서 그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품식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1023 조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 본인이나 그의 후계자가 제한을 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여된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