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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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0 조 무자격이라고 일컫는 영구적 장애거나 단순한 장애거나 어떤 장애에라도 걸려 있는 자는 성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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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1 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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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 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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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교나 이단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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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자신이 혼인의 유대 또는 성품이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결혼이 장애된 경우 또는 상대방 여성이 유효한 혼인의 유대 또는 위와 같은 서원으로 매여 있는 경우에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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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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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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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 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 행위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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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2 조 성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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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를 가진 남자. 다만 종신 부제품에 합법적으로 예정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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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5조 및 제286조의 규범에 따라 성직자에게 금지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나 관리를 행하는 자. 다만 그 직무와 관리를 떠나 고 또한 보고를 끝내어 자유롭게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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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신자. 다만 직권자의 판단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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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만일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으면 서품 전에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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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4 조 ① 받은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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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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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41조 제2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가 공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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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41조 제3-6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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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품을 행사하기에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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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품을 받기에 장애에 걸려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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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41조 제1호에 언급된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 하는 자. 다만 직권자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그 성품의 행사를 허 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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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5 조 무자격과 장애에 대한 무지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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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6 조 무자격과 장애는 그 원인들이 서로 다르면 중첩되지만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적 살인이나 낙태의 효과 있는 실행으로 말미암은 무자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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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7 조 ① 무자격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 재판정에 제소되었으면 그 모든 무자격에 대한 관면은 오직 사도좌에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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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 및 장애에 대한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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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41조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공개적 범죄로 말미암은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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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41조 제4호에 언급된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범죄로 말미암은 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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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42조 제1호에 언급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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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041조 제3호에 언급된 것은 공개된 경우에만,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 언급된 것은 은밀한 경우라도, 받은 성품의 행사에 대한 무자격의 관면도 사도좌에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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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권자는 성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무자격과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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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8 조 더 긴급하고 은밀한 경우에 만일 직권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또는 제1041조 제3호와 제4호에 언급된 무자격에 대하여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에 알릴 수 없다면, 또 만일 중대한 손해나 불명예의 위험이 닥쳤다면, 무자격으로 인하여 성품 행사가 장애된 자도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고해 사제를 통하여 되도록 빨리 직권자나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에 소원할 책무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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