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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4 절 혼인 합의

제 1095 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 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 1096 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 1097 조 ①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98 조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제 1099 조 혼인의 단일성이나 불가 해소성 또는 성사적 품위에 관한 착오는, 의지를 결정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합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 1100 조 혼인 무효의 인식이나 의견은 혼인 합의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1101 조 ① 마음의 내적 합의는 혼인 거행 중에 표시된 말이나 몸짓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제 1102 조 ① 혼인은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②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③ 그러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칠 수 없다.
제 1103 조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제 1104 조 ①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시에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 합의를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말을 할 수 없으면 이와 동등한 몸짓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1105 조 ①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사람과 혼인을 맺도록 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은 위임자 자신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하며 그 대리인이 자기의 임무를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위임자와 아울러 위임장을 주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 또는 적어도 2명의 증인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또는 국법의 규범에 따른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만일 위임자가 글을 쓸 수 없으면, 위임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또 다른 증인을 추가하여 그 증인도 그 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다.
④ 대리인이 위임자의 명의로 혼인을 맺기 전에, 위임자가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또는 실성하였으면, 이 사실을 대리인이나 상대편 혼인 당사자가 몰랐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다.
제 1106 조 혼인은 통역자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통역자의 신빙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07 조 혼인이 장애나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졌더라도, 이미 표명된 합의는 그 취소가 확인되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