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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제 1151 조 부부는 부부의 공생을 보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법적 이유로 면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52 조 ① 배우자는 간통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애덕의 마음으로 가정의 선익을 염려하여 용서를 거부하지도 말고 부부 생활을 깨지도 말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그러나 상대편의 죄과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부의 공생을 가를 권리가 있다. 다만, 간통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에게 원인을 주었거나 또는 그 자신도 간통을 범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죄한 배우자가 간통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자진하여 상대편 배우자와 부부애로 교제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간주된다. 또 6개월 동안 부부의 공생을 지속하며 교회나 국가의 권위자에게 소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추정된다.
③ 무죄한 배우자가 자진하여 부부의 공생을 갈랐다면, 6개월 안에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별거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심사하여 무죄한 배우자가 그 죄과를 용서하고 별거를 영구히 연장하지 아니하도록 유도될 수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제 1153 조 ① 부부 중 한편이 상대편이나 자녀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거나 또는 달리 공동 생활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때는, 상대편에게 교구 직권자의 교령(재결)으로 또 지체하면 위험하면 그 자신의 권위로도 갈라설 합법적 원인을 주는 것이다.
② 모든 경우에 별거의 원인이 끝나면 부부의 공생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교회의 권위자가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54 조 부부의 별거가 실시되면, 자녀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교육이 항상 적절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제 1155 조 무죄한 배우자는 별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갸륵하게 상대편 배우자를 부부 생활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