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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교회 교리서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제 1173 조 교회그리스도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구원을 간구한다.
제 1174 조 ① 성직자들은 제276조 제2항 제3호 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의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다.
②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 (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
제 1175 조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각 시과경에 맞는 제 시간이 지켜져야 한다.